‘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임에도 거주기간이 없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해당 주택이 단기보유주택에 해당하거나 주택 추가 취득으로 1세대 2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등 「소득세법」 제104조(양도소득세의 세율)에서 정한 다른 세율이’

이라고 답변을 댓글로 달아주셨는데요, 단기보유주택이란 2년 미만 보유한 주택을 말하시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