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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님 최근 답변하신 글중에 단기보유주택이란?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임에도 거주기간이 없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해당 주택이 단기보유주택에 해당하거나 주택 추가 취득으로 1세대 2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등 「소득세법」 제104조(양도소득세의 세율)에서 정한 다른 세율이’
이라고 답변을 댓글로 달아주셨는데요, 단기보유주택이란 2년 미만 보유한 주택을 말하시는건가요?
kim1**** 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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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다주택이 아닐경우 2년이상부터는 일반세율인가요?
관리자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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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제104조(양도소득세의 세율)에서 정한 다른 세율이 적용되지 않는 한 기본세율로 일반과세가 이루지는 것이 원칙입니다. 고맙습니다!
kim1 님, 반갑습니다. 단기보유주택의 양도소득세율에 대하여 문의를 해주셨습니다.
「소득세법」 제104조(양도소득세의 세율)제1항에서는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주택의 양도에는 70%, 보유기간이 1년 이상 2년 미만인 주택의 양도에는 60%의 단일세율로 과세하도록 정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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