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12월 16일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대책에 2020년 6월 30일까지 10년 이상 보유주택 양도 시 양도세 중과를 하지않고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한다고 하는데,

1가구 2주택으로 강남 역삼동에 기준시가 9억이상 주택을 10년이상 보유하고 있는 경우, 기간안에 양도하면 해당 한시적 내용에 해당이 되는건가요? 장특공을 받을 수 있다면 몇 %까지 공제 적용받을 수 있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