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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6 부동산대책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에 관한 문의
2019년 12월 16일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대책에 2020년 6월 30일까지 10년 이상 보유주택 양도 시 양도세 중과를 하지않고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한다고 하는데,
1가구 2주택으로 강남 역삼동에 기준시가 9억이상 주택을 10년이상 보유하고 있는 경우, 기간안에 양도하면 해당 한시적 내용에 해당이 되는건가요? 장특공을 받을 수 있다면 몇 %까지 공제 적용받을 수 있는지요?
tryh**** 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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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
ysje**** 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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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가구 이주택 장기보유 특별공제 문의 입니다. 서울 영등포에 위치한 아파트 (1998 년부터 보유하고 실거주한 경우 ) 양도소득세 계산하는 방법을 알고 싶어요. 양도차익이 5억원이라면 양도소득세 얼마나 내야하나요?
관리자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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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sje 님, 12.16 부동산대책으로 2020년 6월 30일까지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10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중과세를 배제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한시적으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계산기를 통해서 계산해보시면 해당 정책까지 고려한 예상 양도소득세를 바로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
12.16 부동산대책 중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 중과 한시적 배제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에 대해서 문의를 주셨습니다.
해당 내용은 2020년 6월 30일까지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10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고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해주는 한시적 대책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1) 다주택자이시고 2) 조정대상지역 내 10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양도하시려는 것이니 적용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은 일반 비율(연 2%)이 적용되며 10년 이상 11년 미만 보유의 경우 20% 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