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재 1가구 2주택자인데, 아파트 1개가 부부 공동명의입니다.
주택 A 남편 소유, 주택 B 남편 40% + 와이프 60% 지분 상태입니다.
종부세 부과시 주택 B를 와이프 대상으로만 포함되도록 합산배제 신청이 가능할까요?

가능하다면 추가적인 조건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