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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합산배제 신청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현재 1가구 2주택자인데, 아파트 1개가 부부 공동명의입니다.
주택 A 남편 소유, 주택 B 남편 40% + 와이프 60% 지분 상태입니다.
종부세 부과시 주택 B를 와이프 대상으로만 포함되도록 합산배제 신청이 가능할까요?
가능하다면 추가적인 조건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iam1**** 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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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감사합니다. 많은 도움되었습니다.
iam1 님, 반갑습니다. 종합부동산세의 합산배제에 대하여 문의를 해주셨습니다.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민간임대주택이나 종업원의 주거에 제공하기 위한 기숙사 및 사원용 주택, 주택건설사업자가 건축하여 소유하고 있는 미분양주택 등 법정 요건을 갖춘 주택을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여 주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질문해주신 사례에서의 주택 B가 위에서 안내해드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민간임대주택 등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적인 주택이라면 합산배제 대상이 아니며 신청 또한 불가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종합부동산세는 납세의무자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과세하게 됩니다. 따라서 공동명의로 지분 일부만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해당 납세의무자의 과세 대상에 포함되며 주택 수 산정에도 포함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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