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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문의
양도소득세 문의 드립니다.
A, B는 형제
1)2016.10.7. 서울(그당시 조정지역아님) 아파트 A가 매수 -그때부터 현재까지 같이 전입 실거주
2)2020.12.24. 부천 조정지역 아파트 B가 매수
질문1) 현재 시점으로 같이 거주하고 있으면 형제관계도 1가구 2주택인가요?
질문2) 서울아파트 현재 2021. 1. 25. 시점으로 매도할시 1가구 1주택 비과세요건에 해당될까요?
(보유도 실거주도 2년이상 입니다. )
질문3) 1가구 2주택으로 양도세과세라면 A가 결혼으로 다른지역에 전입할경우(세대분리 후 양도) 세대분리 즉시 비과세가 되는건가요?
또 2년이 지나야 비과세요건에 해당되는 건가요?
(A가 소유자로 2년 실거주 요건 채우고 다른지역으로 전입해도 비과세요건을 충족하는 것인지)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sele**** 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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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감사합니다~
sele 님, 반갑습니다. 양도소득세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에 대하여 문의를 주셨습니다.
[질문 1과 2에 대한 답변]
현재 두 형제가 서울의 아파트에 같이 전입하여 함께 생계를 꾸려가고 있다면 두 형제가 같은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서울의 아파트를 2021년 1월 25일 현재 양도하는 경우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며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만족하지 못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질문 3에 대한 답변]
양도소득세는 양도 시점을 기준으로 주택 수를 산정합니다. 따라서 형제 중 A가 혼인과 함께 세대분리를 한 이후 서울의 아파트를 양도한다면 1세대 1주택에 해당합니다. 이미 잘 알고 계신 것처럼 1세대가 양도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있고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이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만약 양도하려는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해당하면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도 2년 이상이어야 하지만 2017년 8월 2일 이전에 취득한 주택은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세대분리를 하더라도 최초 취득일이 그대로 인정되기 때문에 다시 2년 동안 보유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2021년부터 시행되는 아래의 개정사항이 변수가 될 수는 있습니다. 아래의 조항은 다주택자가 다른 모든 주택을 양도하고 남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만족하기 위해 보유기간을 최종적으로 1주택을 보유하게 된 날부터 다시 기산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법을 엄격하게 해석한다면 양도가 아닌 세대분리로 1주택을 보유하게 된 때에는 아래의 조항이 적용되지 않을 것입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1세대 1주택의 범위) 제5항 ... 다만, 2주택 이상( ... 중략 ... )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 후 1주택을 보유하게 된 날부터 보유기간을 기산한다.
하지만 현재는 세대분리 또는 증여의 경우에는 위 조항이 적용이 되지 않는다는 명확한 유권해석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양도 외 경우로 적용대상을 확장할 가능성이 크지는 않지만 애초에 조항의 목적 자체가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만큼 아예 가능성을 배제하기도 어렵습니다. 따라서 위 조항에 관심을 두고 지켜보실 필요는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혹시라도 새로운 유권해석 등이 공개되면 최대한 빠르게 공지사항과 계산기의 설명 부분을 통해 변경 내용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모바일 앱 다운로드 및 스토어 별점 5점도 꼭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