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문의 드립니다.

A, B는 형제
1)2016.10.7. 서울(그당시 조정지역아님) 아파트 A가 매수 -그때부터 현재까지 같이 전입 실거주
2)2020.12.24. 부천 조정지역 아파트 B가 매수

질문1) 현재 시점으로 같이 거주하고 있으면 형제관계도 1가구 2주택인가요?

질문2) 서울아파트 현재 2021. 1. 25. 시점으로 매도할시 1가구 1주택 비과세요건에 해당될까요?
(보유도 실거주도 2년이상 입니다. )

질문3) 1가구 2주택으로 양도세과세라면 A가 결혼으로 다른지역에 전입할경우(세대분리 후 양도) 세대분리 즉시 비과세가 되는건가요?
또 2년이 지나야 비과세요건에 해당되는 건가요?
(A가 소유자로 2년 실거주 요건 채우고 다른지역으로 전입해도 비과세요건을 충족하는 것인지)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