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가구 1주택 보유시 부부가 공동으로 소유한 주택에 대해서는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을 받지 못하는것 아닌가요?
2주택 이상 보유시 그런것인가요?
금번 분양권을 취득 하였는데 공동 명의를 놓고 고민중입니다.
미래 양도소득세를 예측하기 위해 부동산 계산기로 여러 사항을 검토 중인데 공동명의 상태에서 양도시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는데 이부분이 맞는지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