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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공동명의시 양도소득세 계산
1가구 1주택 보유시 부부가 공동으로 소유한 주택에 대해서는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을 받지 못하는것 아닌가요?
2주택 이상 보유시 그런것인가요?
금번 분양권을 취득 하였는데 공동 명의를 놓고 고민중입니다.
미래 양도소득세를 예측하기 위해 부동산 계산기로 여러 사항을 검토 중인데 공동명의 상태에서 양도시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는데 이부분이 맞는지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tend 님, 반갑습니다. 양도소득세의 장기보유특별공제에 대하여 문의를 해주셨습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기에 앞서 장기보유특별공제에 대하여 간략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주택, 건물 및 토지의 양도에 대해서 모두 원칙적으로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됩니다. 만약 양도하는 주택이 법정 요건을 만족하는 1세대 1주택인 경우에는 일반 장기보유특별공제율(6% ~ 30%)보다 높은 1세대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율(20% ~ 80%)이 적용됩니다. 그리고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 1세대 2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양도 등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소득세법에서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고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이면 1세대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적용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1세대 1주택이란 표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세대별로 주택 수를 판단하게됩니다. 그러므로 부부가 공동으로 1주택만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도 1세대 1주택에 해당하게 됩니다.
결국 부부가 공동으로 1주택만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1) 해당 주택이 법정 요건을 만족하는 1세대 1주택인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이 적용될 것이고 2) 아니라면 일반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이 적용될 것입니다. 만약 해당 주택이 1세대 1주택이 아니라 3)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 1세대 2주택 이상에 해당한다면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지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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