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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시적1가구2주택 문의드립니다
늘 친절히 답변 감사드립니다
한시적1가구2주택 비과세가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1번: 17년도 입주권 매입(당시 비조정) 22년9월 완공
2번: 19년 03월 분양 아파트 입주(당시 비조정)
3번: 20년 06월 재개발 주택매입(조합설립단계, 비조정지역)
전제조건 :현재 조정대상지역
문의사항
1번 : 매도(일반과세)하고
2번 3번 주택이 한시적 1가구2주택이 가능할까요?
0327 님, 반갑습니다. 일시적 1세대 2주택에 대하여 문의를 해주셨습니다.
이미 잘 알고 계시겠지만 일시적 1세대 2주택의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1주택을 보유한 세대가 신규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②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신규주택을 취득하고
③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
④ 종전주택과 신규주택 모두 조정대상지역이라면 1년 이내 전입 및 종전주택 양도
일시적 1세대 2주택 요건의 충족 여부는 종전주택 — 문의해주신 사례에서라면 2번 주택 — 의 양도시점에 판단하게 됩니다. 2번 주택의 양도시점에 1번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면 3주택에 해당하여 위 요건 중 ①을 충족하지 못하지만 1번 주택을 매도한 이후라면 ①을 충족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결국 위 요건 중 ②는 이미 충족하였으므로 1번 주택을 일반과세로 매도한 이후에 신규주택(3번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종전주택(2번 주택)을 양도하여 위 요건 중 ③을 충족한다면 일시적 1세대 2주택의 요건을 모두 만족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참고로 종전주택과 신규주택의 조정대상지역 여부는 신규주택의 취득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따라서 3번 주택 취득 당시 3번 주택이 비조정대상지역이었다면 위 요건 중 ④는 적용되지 않을 것입니다.
관리자의 답변은 참고 용도로만 활용하시길 바라며,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가독성 향상을 위해 올려주신 질문을 약간 편집하였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모바일 앱 다운로드 및 스토어 별점 5점도 꼭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