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목과 같이 주택처분서약 페널티 관련 문의드립니다.

1) 현상황
- 투기과열지구 1 주택 (주담대 있음)
- 조정지역 분양권
: 중도금 대출 진행하면서, 주택처분서약 작성
2) 주택 처분 서약 조건
- 기존 주택 처분 + 분양권 아파트 입주

주택 처분 서약 조건을 지키지 않으면,
분양권 아파트 중도금 대출 회수 + 향후
3년간 주담대 금지라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기존 주택(투기과열지구 1주택)
의 주담대도 바로 회수인가요????
아니면 향후 3년간 신규 주담대가 안 되는건가요?
(사실 분양권은 입주가능일 전에 처분하려고 합니다.)

친절한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