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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처분서약 페널티 문의
안녕하세요!
제목과 같이 주택처분서약 페널티 관련 문의드립니다.
1) 현상황
- 투기과열지구 1 주택 (주담대 있음)
- 조정지역 분양권
: 중도금 대출 진행하면서, 주택처분서약 작성
2) 주택 처분 서약 조건
- 기존 주택 처분 + 분양권 아파트 입주
주택 처분 서약 조건을 지키지 않으면,
분양권 아파트 중도금 대출 회수 + 향후
3년간 주담대 금지라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기존 주택(투기과열지구 1주택)
의 주담대도 바로 회수인가요????
아니면 향후 3년간 신규 주담대가 안 되는건가요?
(사실 분양권은 입주가능일 전에 처분하려고 합니다.)
친절한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asha 님, 반갑습니다. 중도금 대출 이후 주택 처분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의 규제에 대하여 문의를 해주셨습니다.
기존 주택의 처분을 조건으로 분양권의 중도금 대출을 실행한 이후 주택 처분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해당 대출의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어 중도금 대출을 즉시 회수하게 되고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다만 기존 주택에 이미 실행 중인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해당 주택담보대출을 실행할 당시 주택 처분 등의 약정을 별도로 체결한 경우가 아니라면 미처분에 따른 회수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해당 주택담보대출을 실행한 은행에 주택 미처분에 따른 특약사항의 유무에 대하여 문의를 해보신 후 계획을 세우실 것을 추천해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기존 주택을 처분하는 조건으로 당첨된 분양권의 경우라면 기존 주택의 처분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공급 계약이 취소되고 과태료나 벌금 등이 부과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관리자의 답변은 참고 용도로만 활용하시길 바라며,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모바일 앱 다운로드 및 스토어 별점 5점도 꼭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