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 상황에서 비조정지역의 지역주택조합 A아파트를 추가 금액을 지불하고
2020년 9월 9일 계약,
2020년 9월 11일 중도금,
2020년 10월 20일 매도자에게 잔금 지급 후 구청에 거래신고
2021년 3월 입주하여 현재 등기 완료 및 임대 중이구요

그리고 같은 지역의 비조정지역 상태에서 B아파트를 청약으로 당첨되서 2020년 10월 9일 계약서 작성했구요 2024년 2월 입주예정입니다.

문제는 지난 2020.12.17.발표에 의해 모두 조정지역으로 되었습니다.

1. 두 아파트 다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가능할까요?
각각의 아파트에 대해서 2년 실거주인지, 2년 보유인지 궁금합니다.

2. 이 두 아파트의 경우 일시적 2주택으로 비과세 요건도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