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의게시판
게시글 신고
수정
삭제
분양권 비과세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분양권 비과세 질문드립니다.
(사례 )
A. 21년 08월 비조정지역 청약 당첨 (A 분양권)
B. 21년 11월 비조정지역 청약 당첨 (B 분양권)
C. 23년 02월 A 잔금납부 (등기)
D. 23년 05월 B 잔금납부 (등기)
'일시적 1주택 1분양권 비과세 특례'에서 분양권 취득 후 3년 이후에 종전 주택을 양도할 경우,
① 신규주택 완성 후 2년 이내 세대 전원 이사 ② 1년 이상 거주 ③ 종전주택 2년 이내 양도
① ~ ③ 의 조건을 모두 만족할 경우, 종전주택 취득 후 1년 이내에 분양권을 취득해도 비과세가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분양권 취득 후 3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종전주택 취득 후 1년 이후에 분양권을 취득할 경우에만 비과세)
그렇다면, (사례 1)에서 비과세를 받는 방법은, 23년 05월 B 잔금 납부와 동시에 세대 전원이 이사하여 1년 이상 거주하고
이후 A주택을 25년 05월까지 양도한다면, A 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지요?
jjho 님, 반갑습니다. 분양권 2개 보유에 따른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에 대하여 문의를 해주셨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3(주택과 분양권을 소유한 경우 1세대 1주택의 특례)에서는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분양권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1주택과 1분양권을 소유하게 된 경우를 기본 요건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해주신 사례는 1분양권을 소유하던 중 분양권을 취득함으로써 2분양권을 소유하게 된 경우에 해당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3이 적용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위와 관련하여 명확한 유권해석이 아직 없으므로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하셔서 좀 더 명확한 답변을 구하실 것을 추천해드리며, 명확한 답변을 구하시기 전까지는 보수적으로 접근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관리자 또한 질문해주신 사례와 관련하여 공신력 있는 해석을 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해석이나 추가로 안내해드릴 사항이 있으면 댓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또한 관리자의 답변은 참고 용도로만 활용하시길 바라며,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모바일 앱 다운로드 및 스토어 별점 5점도 꼭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