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분양권 비과세 질문드립니다.

(사례 )
A. 21년 08월 비조정지역 청약 당첨 (A 분양권)
B. 21년 11월 비조정지역 청약 당첨 (B 분양권)
C. 23년 02월 A 잔금납부 (등기)
D. 23년 05월 B 잔금납부 (등기)

'일시적 1주택 1분양권 비과세 특례'에서 분양권 취득 후 3년 이후에 종전 주택을 양도할 경우,
① 신규주택 완성 후 2년 이내 세대 전원 이사 ② 1년 이상 거주 ③ 종전주택 2년 이내 양도
① ~ ③ 의 조건을 모두 만족할 경우, 종전주택 취득 후 1년 이내에 분양권을 취득해도 비과세가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분양권 취득 후 3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종전주택 취득 후 1년 이후에 분양권을 취득할 경우에만 비과세)

그렇다면, (사례 1)에서 비과세를 받는 방법은, 23년 05월 B 잔금 납부와 동시에 세대 전원이 이사하여 1년 이상 거주하고
이후 A주택을 25년 05월까지 양도한다면, A 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