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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택일자 문의 드립니다
1번 하남시 공시지가 5억(6년 보유, 실거주 3년)
2번 전주 공시지가 0.7억(금년 구매)
1번을 팔고 조정대상지역에 아파트를 구입하여 이사 가려고 하는데 비과세 요건 충족을 위해 2번을 매도한 후 매도한 시점부터 1번을 2년 정도 보유해야 되는건가요?
아니면 2번이 공시지가 1억 미만이라 아무런 영향이 없는 건가요?
번거로우시겠지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jaec 님, 반갑습니다. 다주택에서 전환된 1주택의 보유기간 기산일에 대하여 문의를 해주셨습니다.
이미 잘 알고 계신 것처럼 2021년 1월 1일 이후 2주택 이상을 보유한 세대가 1주택 외의 다른 모든 주택을 양도하고 남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최종적으로 1주택을 보유하게 된 날부터 다시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을 기산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의 충족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따라서 2번 주택을 매도하는 경우에는 2번 주택의 매도일부터 다시 보유기간이 2년 이상(2017년 8월 3일 이후 취득한 주택이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에 해당한다면 거주기간도 2년 이상)이어야 비과세 특례가 적용될 것입니다. 공시가격 1억 이하인 주택은 해당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에 해당하더라도 양도소득세가 중과되지 않지만 다른 주택의 주택 수 계산에는 포함됩니다.
다만 2번 주택의 매도 결정에 앞서 현재 보유하고 계신 1번 주택과 2번 주택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1세대1주택의 특례)에 따른 일시적 1세대 2주택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살펴보실 것을 추천해드립니다. 일시적 1세대 2주택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종전주택을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 양도한다면 양도하는 종전주택을 1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일시적 1세대 2주택의 요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양도소득세 계산기의 '주의사항'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모바일 앱 다운로드 및 스토어 별점 5점도 꼭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