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번 하남시 공시지가 5억(6년 보유, 실거주 3년)
2번 전주 공시지가 0.7억(금년 구매)

1번을 팔고 조정대상지역에 아파트를 구입하여 이사 가려고 하는데 비과세 요건 충족을 위해 2번을 매도한 후 매도한 시점부터 1번을 2년 정도 보유해야 되는건가요?

아니면 2번이 공시지가 1억 미만이라 아무런 영향이 없는 건가요?
번거로우시겠지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