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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취득일 기준 문의 - 취득세 주택 수 산정
물건1)
2018년 10월에 원룸 오피스텔(A) 최초분양 : (계약서 쓸 당시에 조정지역)을 받아 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이 원룸 오피스텔은 3년이 지나서 2022년 3월15일에 준공이 되었고, 2022년 3월 25일 등기를 내면서 취득세를 납부하였습니다. 등기를 내면서 주택임대10년을 등록하여 현재까지 세입자가 주거용으로 사용중
물건2)
2022년 3월에 원룸 오피스텔(B) 분양권을 전매하여 분양권을 매수함
분양권 양수 계약서 작성일 : 2022년3월 25일
매도자에게 잔금을 보낸날짜 : 2022년 4월 20일
세무서에 취득세 납부일&등기일 : 2022년 5월 16일
현재 주임사10년 등록하여 세입자가 주거용으로 사용중
물건3)
2022년 11월 26일에 단독주택 매수하여 본인이 거주중
취득세 납부일&등기일 : 2022년 12월 22일
그렇다면, 이 상황에서 지금 거주하고 있는 물건3)단독주택 을 팔고, 규제지역이 풀린 조정지역이 아닌 곳으로 이사를 가려고 합니다. 이사가려는 지역에 새 아파트 C를 매수하게 된다면, C아파트의 취득세는 몇 프로 세율인지 궁금합니다.
가장 헷갈리는 부분이 오피스텔(A)는 분양계약서 쓴 날짜가 취득일자가 되어 2020년 8월 12일 이전이니까 주택수에 포함이 안되는건지,. 아니면 등기한 날짜가 취득일자가 되어 2020년 8월 12일 이후가 되므로 주택수에 포함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취득세법은 지방세법을 따라 과세되므로 양도세법과는 다르게 주택수 산정된다는데... 어떤게 맞는건지 모르겠습니다.
vldz 님, 반갑습니다. 오피스텔의 주택 수 포함 여부와 신규주택 취득에 적용되는 취득세율 등에 대하여 문의를 해주셨습니다.
1)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취득의 시기 등)에 따르면 주택을 매매 등으로 유상승계취득하는 경우 ①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을을 취득일로 보되, ② 이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계약상의 잔금지급일을 취득일로 보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③ 만약 잔금지급일 전에 등기하였으면 등기일을 취득일로 보게 됩니다.
2) 이미 잘 알고 계신 것처럼 2020년 8월 12일 이후 취득한 오피스텔로 현재 주택분 재산세가 과세되는 오피스텔은 취득세율 적용 시 주택 수 산정에 포함됩니다. 단, 2020년 8월 12일 이후 취득하였더라도 2020년 8월 11일 이전에 매매 또는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주택 수 산정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문해주신 사례에서 오피스텔 A의 분양계약을 2020년 8월 11일 이전인 2018년 10월에 체결하였다면, 해당 오피스텔 A는 신규주택의 취득세율을 적용하는 데 있어 주택 수 산정에 포함되지 않을 것입니다.
3) 결국 단독주택(물건 3)을 먼저 양도하고 새로운 아파트 C를 매수할 때에는 1주택 — 오피스텔 B — 을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비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주택가액에 따라 1% ~ 3%의 취득세율이 적용되리라 생각합니다. 신규주택 취득에 따른 취득세는 취득세 계산기에서 취득가액 등 정보를 입력하여 직접 계산해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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