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요즘 결혼 준비하면서 부모님께 대출이 있는 아파트를 증여받을 때 세금을 줄이고 싶어 여기저기 찾아보던 중 다른 사이트보다 훨씬 정확하고 상세하게 계산시스템이 되어있어서 세금계산시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계산기뿐만 아니라 문의게시판에 상담도 해주시는 것 같아 이렇게 질문드립니다.

아파트 시가 2억2500만원(최근 거래가), 부모님 취득가액 1억6420만원(14년7월21일 취득), 필요경비(발코니확장비 670만원)
채무는 현재 7900만원이 남아있습니다.
이 아파트를 부담부증여 받을 때, 단순하게 채무 7900만원만 받으면 부동산계산기로 계산이 되는데,
제가 모은 돈 5천만원을 부모님께 드리고, 부족한 돈 4천600만원을 부모님께 차용(차용증 작성, 매월 이자,원금상환)하여
결과적으로는 [증여 5천만원 + 채무 7900만원 + 제돈 5천만원 + 차용 4600만원 = 2억2500만원] 이렇게 부담부증여 할 경우,

저 : 취득세 = <유상취득분> 1억7500만원(채무+차용+제돈) * 1.1% = 1,925,000원 / <무상취득분> 없음
증여세 = 0원
부모 : 양도소득세 = 양도가액 : 79,000,000원(채무) 취득가액 : 57,652,244원(총취득가액*채무비율), 필요경비 2,352,444원(총필요경비*채무비율) -> 양도차익 18,955,111원 - 장기보유특별공제 3,039,218원(8년이상, 16%공제) - 기본공제 2,500,000원 = 과세표준 13,455,893원 = 산출세액 1,032,222원(72만원+1200만원 초과금액의 15%, 지방소득세 포함)
이렇게 계산되는 것이 맞는지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아니면 부모님 양도소득세 계산 시 양도가액이 채무 7900만원이 아니라 채무+제가 드리는 돈+차용금까지 1억7500만원으로 보아야할까요?
이 경우 취득가액은 얼마인지 알고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