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담부증여 시 이렇게 계산되는게 맞을까요?
안녕하세요! 요즘 결혼 준비하면서 부모님께 대출이 있는 아파트를 증여받을 때 세금을 줄이고 싶어 여기저기 찾아보던 중 다른 사이트보다 훨씬 정확하고 상세하게 계산시스템이 되어있어서 세금계산시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계산기뿐만 아니라 문의게시판에 상담도 해주시는 것 같아 이렇게 질문드립니다.
아파트 시가 2억2500만원(최근 거래가), 부모님 취득가액 1억6420만원(14년7월21일 취득), 필요경비(발코니확장비 670만원)
채무는 현재 7900만원이 남아있습니다.
이 아파트를 부담부증여 받을 때, 단순하게 채무 7900만원만 받으면 부동산계산기로 계산이 되는데,
제가 모은 돈 5천만원을 부모님께 드리고, 부족한 돈 4천600만원을 부모님께 차용(차용증 작성, 매월 이자,원금상환)하여
결과적으로는 [증여 5천만원 + 채무 7900만원 + 제돈 5천만원 + 차용 4600만원 = 2억2500만원] 이렇게 부담부증여 할 경우,
저 : 취득세 = <유상취득분> 1억7500만원(채무+차용+제돈) * 1.1% = 1,925,000원 / <무상취득분> 없음
증여세 = 0원
부모 : 양도소득세 = 양도가액 : 79,000,000원(채무) 취득가액 : 57,652,244원(총취득가액*채무비율), 필요경비 2,352,444원(총필요경비*채무비율) -> 양도차익 18,955,111원 - 장기보유특별공제 3,039,218원(8년이상, 16%공제) - 기본공제 2,500,000원 = 과세표준 13,455,893원 = 산출세액 1,032,222원(72만원+1200만원 초과금액의 15%, 지방소득세 포함)
이렇게 계산되는 것이 맞는지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아니면 부모님 양도소득세 계산 시 양도가액이 채무 7900만원이 아니라 채무+제가 드리는 돈+차용금까지 1억7500만원으로 보아야할까요?
이 경우 취득가액은 얼마인지 알고싶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앱 다운받고 리뷰도 남겼습니다!
lhg3 님, 반갑습니다. 부담부증여의 계산에 대하여 문의를 해주셨습니다.
부담부증여를 앞두고 증여 부분에 대한 절세방안에 대하여 고민을 하고 계신 것으로 생각됩니다. 문의게시판은 사용자분들께서 더 편리하게 계산기를 사용하실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기 위해 준비된 게시판으로 범위가 넓은 세법에 관한 전반적인 질문이나 전문적인 판단이 필요한 세무상담 등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답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질문해주신 부담부증여 사례의 경우에도 여러 상황에 대한 종합적인 고려가 필요하므로 게시판을 통해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운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 다만 부담부증여의 기본 성격은 증여에 해당하며, ① 증여일 현재 증여재산에 담보된 ② 증여자의 채무로, ③ 수증자가 채무를 인수한 사실이 확인되는 채무만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여 유상양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게 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또한 「상증세법」 제44조에서는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배우자 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증여로 과세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모님께 지급하는 대가를 실제로 유상양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① 대가를 받고 양도한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해당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② 과세관청의 사실판단이 필요한 부분이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성스레 남겨주신 질문에 더 자세히 답변을 드리지 못하여 죄송합니다. 관리자의 답변은 참고 용도로만 활용하시길 바라며,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확인하신 후 부담부증여 계획을 세우시길 추천해 드립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모바일 앱 다운로드 및 스토어 별점 5점도 꼭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