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부담부증여에 대해 여쭤봤었는데, 부담부증여보다 매매 거래가 세금이 적을거 같아 매매로 진행 할까 합니다.

시가가 2억2500만원인 아파트를 부모님께 매매하려고 할때,
양소세를 적게 내기 위해 시가 2억2500만원보다 약 4.9% 저렴한 2억1400만원에 매매시 저와 부모님이 내야할 세금은,

저 - 취득세 = 취득가액 2억1400만원 * 1.1% = 2,354,000원 / 증여세 = 0원
부모님 - 양도소득세 = https://ezb.co.kr/statement/1cs9x7jvxcLD9bj = 4,373,160원

저는 재원 마련을 7900만원 대출, 5000만원 증여, 5000만원 제가 모은 돈, 3400만원 부모님 차용 = 2억1400만원 이렇게 마련하려고 합니다. 증여받는 돈과 차용금을 받아서 부모님 주택을 매매해도 상관없는 것이겠죠?
또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제도가 적용되지 않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