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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전에 남편과 아내가 각자 아파트를 한채씩 보유하고 있었는데, 결혼 후 종부세 계산 어떻게 하는 건가요?
결혼전에 남편과 아내가 각자 아파트를 한채씩 보유하고 있었는데, 결혼 후 종부세 계산 어떻게 하는건가요?
* 2020년 10월 결혼, 혼인신고 완료
* 결혼전에 남편과 아내 각자 조정지역인 서울시에 아파트를 한채씩 보유함.
* 남편 명의 아파트 시가 13억 (부동산 공시지가 2020년 기준. 6억1천3백만원)
* 아내 명의 아파트 시가 10억2천 (부동산 공시지가 2020년 기준. 5억8천1백만원)
아내 아파트는 공시가가 6억미만이니까 종부세 해당이 안되고, 공시가 6억이 넘는 남편 아파트만 종부세 계산하나요?
아니면 두 아파트 공시가 합산금액인 11억9천4백만원에서 6억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 종부세 계산하나요?
prin**** 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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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는 납세의무자별로 부동산 공시가격 합계액이 일정기준금액을 초과시 부과한다는 자세한 설명 정말 감사합니다. 부동산계산기 앱이 있는 줄 몰랐는데, 모바일 앱도 다운받았습니다. 더욱 번창하세요!
prin 님, 반갑습니다. 부부가 각각 1주택을 보유한 경우의 종합부동산세 계산에 대하여 문의를 해주셨습니다.
종합부동산세는 세대별이 아닌 납세의무자별로 주택 등 부동산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일정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부과됩니다. 따라서 혼인으로 1세대 2주택이 되었다 하여도 납세의무자별로는 1주택씩 보유하는 것이므로 중과세율이 적용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다만 혼인 전에 남편 또는 아내가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여 9억원 기본공제를 받았었다면 혼인으로 더는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지 않아 6억원 기본공제를 받게 되는 차이는 발생할 수 있습니다.
결국 납세의무자별로 판단하여 공시가격이 6억원 미만인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는 아내에게는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되지 않으며, 공시가격이 6억원 이상인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는 남편에게는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될 것입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모바일 앱 다운로드 및 스토어 별점 5점도 꼭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