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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입주권
안녕하세요
관리처분 전에 매수한 조합원 입주권은 양도세 기준으로 무엇으로 보아야하나요?
주택 멸실전은 주택이고 멸실 후는 토지..? 인가요?
비조정구역일때 입주권 관처전 2년 보유햇는데 비과세 적용은 안되나요?
계산하는데 어디로 체크해야할지 모르겠어요 부탁드립니다!
aya_ 님, 반갑습니다. 조합원입주권의 양도소득세 계산에 대하여 문의를 주셨습니다.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4호에서는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 현재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주택의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비조정대상지역의 주택을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 이전에 2년 이상 보유하여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였다면 1)조합원입주권의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을 보유하지 않거나 2)조합원입주권의 양도일 현재 1조합원입주권 외 1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해당 1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 해당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한다면 비과세가 적용될 것입니다.
현재 양도소득세 계산기에서는 조합원입주권에 대한 계산은 지원되지 않습니다. 조합원입주권의 양도소득세 계산을 위해서는 일반적인 경우보다 더 많은 정보가 필요하다 보니 자칫 계산기가 복잡해지고 사용이 어려워지는 문제가 있습니다. 사용자분들께서 좀 더 쉽고 편리하게 조합원입주권의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계속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른 시일 안에 조합원입주권에 대한 계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부동산계산기 EZB에 계속해서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모바일 앱 다운로드 및 스토어 별점 5점도 꼭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