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관리처분 전에 매수한 조합원 입주권은 양도세 기준으로 무엇으로 보아야하나요?

주택 멸실전은 주택이고 멸실 후는 토지..? 인가요?
비조정구역일때 입주권 관처전 2년 보유햇는데 비과세 적용은 안되나요?

계산하는데 어디로 체크해야할지 모르겠어요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