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아파트 15년 3월 매수 (현재투과지역) 15년부터 실거주 (신랑명의)

B 빌라 (1억이하) 20년 6월(투과전매수, 현재투과지역) (부인명의)

21년 1월 8일 B 빌라 매도 (양도차익 마이너스) 거주안함

21년 2월 26일 A 아파트 매도 (양도차익8000만원) -> 21년 1월 2일 계약완료

21년 1월 13일 C아파트 분양권 매수 실거주 전입완료 2월 23일

A아파트 비과세는 해당이 안되는걸로 알고있고 이경우 최종 A아파트 매도시 2주택으로 보아 중과대상인지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수없는건지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