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관련문의
A 아파트 15년 3월 매수 (현재투과지역) 15년부터 실거주 (신랑명의)
B 빌라 (1억이하) 20년 6월(투과전매수, 현재투과지역) (부인명의)
21년 1월 8일 B 빌라 매도 (양도차익 마이너스) 거주안함
21년 2월 26일 A 아파트 매도 (양도차익8000만원) -> 21년 1월 2일 계약완료
21년 1월 13일 C아파트 분양권 매수 실거주 전입완료 2월 23일
A아파트 비과세는 해당이 안되는걸로 알고있고 이경우 최종 A아파트 매도시 2주택으로 보아 중과대상인지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수없는건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중과배제 사항은 잘 이해했습니다.
장특공도 적용가능하다고 하셨는데
이런경우 표1번의 10%적용받나요?
세무상담후 양도신고 의뢰하고 싶은데 가능한가요?
「소득세법」 제95조제2항의 표1에 따른 일반 장기보유특별공제(6% ~ 30%)가 적용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참고로 표2의 장기보유특별공제(20% ~ 80%)는 1세대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율로 1세대가 양도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있고 해당 1주택의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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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ss 님, 반갑습니다. 양도하시려는 주택의 중과세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여부에 대하여 문의를 해주셨습니다.
2021년 2월 26일 A아파트의 매도일 당시 A아파트와 분양권으로 취득한 C아파트를 모두 보유하고 계셨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는 A아파트는 매도 당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으로 기본세율에 10%가 가산된 중과세율이 적용되고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10제1항제8호에서는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주택을 3년 내 양도하면 양도소득세를 중과하지 않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C아파트의 취득으로부터 3년 이내 A아파트를 매도하였으므로 비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지 않더라도 중과세율은 적용되지 않으며 장기보유특별공제도 적용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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