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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1주택 후 일시적 2주택 필요기간(1년?!)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항상 계산기만 돌려보다가 이렇게 문의 글 남겨보게 되었습니다.
(좋은 서비스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목 글과 같이~ 최종 1주택이 되고 나서, 일시적2주택을 위한 추가 주택 매입을
고려할 경우, 2주택 매도일을 기산하여 1년이 지나야 하는가에 대한 문의입니다.
제 현상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모두 비조정지역입니다.)
1. A주택 매입 (`16.10) : 현재 계속 거주중
2. B주택 매입 (`18.11) -- 일시적 2주택
3. B주택을 먼저 매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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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계획이 변경되어, B주택을 과세로 처분 (`22.3 이내)
처분일로부터 A주택을 다시 최종1주택으로 시작
(비과세 요건을 위해선 2년 보유 시작)
이와 같은 상황이 되었을 때,
제가 다시 일시적2주택 요건을 받으려면
최종1주택부터 1년 후에 추가 주택을 매입해야 되나요?
아니면 최종1주택된 날이 아닌, 취득일 기준으로 추가 주택매입으로 일시적2주택자가 될 수 있나요?
후자가 가능하다면, 추가 주택 매입 후
일시적2주택 3년 기간내, A주택을 2년 보유 기간을 넘겨서
비과세 혜택을 받고자 합니다.
설명이 깔끔하지 못 해 죄송합니다.
고맙습니다.
aca**** 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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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님 답변 글 너무 너무 감사합니다.
최종1주택과 일시적2주택 때문에, 정말 고민 많았는데, 덕분에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말씀해주신대로, 최종적으로 전문가 상담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aca 님, 반갑습니다. 주택 과세 양도 이후 일시적 1세대 2주택을 위한 주택 취득 간격에 대하여 문의를 해주셨습니다.
말씀해주신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5항 단서의 내용 — 최종적으로 1주택을 보유하게 된 날부터 보유기간 기산 — 은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위한 보유기간을 계산할 때만 적용되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위 보유기간 재기산에 관한 내용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1세대1주택의 특례)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결국 최종적으로 1주택을 보유하게 된 날이 아닌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신규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라면 일시적 1세대 2주택의 요건 중 취득간격 요건을 충족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말씀해주신 것처럼 실제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를 위해서는 양도하는 주택이 ① 1세대 1주택의 특례 요건을 충족하여 양도하는 종전주택으로 ②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는 것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관리자의 답변은 참고 용도로만 활용하시길 바라며,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모바일 앱 다운로드 및 스토어 별점 5점도 꼭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