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서울에 거주중인 28살 청년입니다. 얼마 전 서울에 1순위 청약 (추첨제)에 당첨 된 후 몇 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상황설명
1. 본인은 어머니가 소유중인 아파트에서 세대주로 등록되어 있었으며, 청약에 당첨된 후 계약을 완료한 상태임. (청약당첨자: 본인)
2. 얼마 전 기사를 통해 분양권을 계약한 순간 주택수로 산정되기 때문에 세법상 1가구 2주택으로 분류된다고 들음. (어머니는 거주중인 아파트를 소유, 본인은 분양권계약을 한 상황을 의미함. "분양권은 주택 수 포함 안 되잖아" 착각했다간 세금 폭탄
3. 상기 기사내용이 맞다면 제가 세대분리를 하기전까지 세법상 1가구 2주택으로 분류되는 상황으로 판단함.
4. 추가로 현재 서울에 거주중이며 올해 초 조정지역에서 비조정지역으로 바뀜. (분양권 계약도 비조정지역으로 바뀐 후 계약함)

※궁금한점
1. 상기 링크에 언급된 것처럼 세법상 1가구 2주택으로 분류되는거 같은데 현재 제가 입주예정인 아파트는 아직 등기를 치고 취득하지 않아 재산세가 부과되지는 않겠지만, 기존주택(어머니가 소유중)에 대해 1가구 2주택 재산세율이 중과되어 부과되는지 궁금합니다.

2. 분양당첨된 아파트 등기를 앞두고 세대분리하여 입주할 예정이지만 취등록세를 납부할 때 세율적용이 잔금을 치르고 취득할 당시를 기준으로 적용되는건지 아니면 분양권을 계약할 당시 1가구 2주택으로 분류될 당시의 세율이 적용되는건지 궁금합니다.

3. 만약 상기 1,2번 모두 세금이 중과되는 상황이 맞다면 지금 즉시 세대분리를 통해 내년부터 어머니 아파트로 나오는 재산세를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지만 상기 2번은 이미 계약일 시점으로 주택수를 산정하여 취등록세율이 적용된다면 세대분리가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판단된 바 다른 해결책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4. 추가로 조정대상과 비조정대상의 취등록세율 테이블이 다른걸로 알고있습니다. 분양권을 계약할 당시는 비조정대상이었지만 취등록세를 납부할 시기에 조정대상지역으로 변경된다면 그 적용시점도 어디에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부족한 정보로 질문하려 하니 두서없이 작성이 된 점 양해부탁드리며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