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어제 비조정지역에 분양권 1개 당첨이 됐는데요
앞으로 분양 몇번더 있어서 더 넣으려고하거든요

둘다 투자용입니다. 둘다 준공되고 나면 팔려고하는데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 올해부터 분양권이 주택으로 간주되는걸로 알고있는데

그렇게 되면 현재 분양권1개 때문에 1주택 보유한 상태인데
1주택 보유상황에서 추가로 분양 당첨되면 2주택이 되는건데
일시적 1가구 2주택하려면 기존 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후에 신규 주택 취득해야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저는 1년뒤에 청약을 넣어야 일시적 2주택을 활용할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기존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 짓고나서 등기 시점부터 주택으로 쳐주니까
신규 분양권 취득시점(분양 당첨시점)은 상관없고
현재 보유중인 분양권 등기시점과 신규로 당첨될 분양권의 등기 시점만 1년 차이나게 하면 될까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