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자가 비조정지역 분양권 2개 들고있을때 일시적 2주택 비과세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제가 어제 비조정지역에 분양권 1개 당첨이 됐는데요
앞으로 분양 몇번더 있어서 더 넣으려고하거든요
둘다 투자용입니다. 둘다 준공되고 나면 팔려고하는데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 올해부터 분양권이 주택으로 간주되는걸로 알고있는데
그렇게 되면 현재 분양권1개 때문에 1주택 보유한 상태인데
1주택 보유상황에서 추가로 분양 당첨되면 2주택이 되는건데
일시적 1가구 2주택하려면 기존 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후에 신규 주택 취득해야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저는 1년뒤에 청약을 넣어야 일시적 2주택을 활용할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기존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 짓고나서 등기 시점부터 주택으로 쳐주니까
신규 분양권 취득시점(분양 당첨시점)은 상관없고
현재 보유중인 분양권 등기시점과 신규로 당첨될 분양권의 등기 시점만 1년 차이나게 하면 될까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분양권에 의하여 취득하는 주택의 취득일이란 어떤날인가요?
hard 님, 반갑습니다. 분양권에 의하여 취득하는 주택의 취득일이란 분양 계약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의 소유권이 실질적으로 계약자에게 이전되는 시점으로 잔금납부일과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을 취득일로 보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검색 중 좋은 글을 찾게 되어 추가적인 질문 드려봅니다.
저도 윗분과 같이 21년 10월 청약 당첨으로 분양권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입주예정일은 24년 10월입니다. 분양권 외의 부동산은 없습니다.
위의 댓글에서 잔금납부일과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을 취득일로 정한다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잔금은 완공이 되고 입주할 때 치르기 않습니까? 아직 입주까지 기간이 많이 남아 있어서 추가적인 투자를 하고자 하는데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고 싶어서 문의 드려봅니다.
현재 두번째 분양권을 취득하고자 할때 완공일(잔금입주할때쯤)이 25년 10월 이후라면 분양권을 소유하게 된지 1년이 되지 않았더라도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말씀으로 이해하는게 맞는걸까요?
일년전 글에 저와 너무나 비슷한 상황이신 분이 계셔서 여쭤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nice 님, 반갑습니다. 2021년 1월 1일 이후 취득하는 분양권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3(주택과 분양권을 소유한 경우 1세대 1주택의 특례)의 적용을 받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3(주택과 분양권을 소유한 경우 1세대 1주택의 특례)에서는 1주택을 소유한 세대가 해당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분양권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1주택과 1분양권을 소유하게 된 경우에만 특례를 적용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021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분양권을 보유한 세대가 추가로 분양권을 취득하여 2분양권을 소유하게 된 경우에는 위 특례가 적용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분양권 2개(2021년 1월 1일 이후 취득)에 의하여 취득한 2주택에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1세대1주택의 특례)가 적용되는지에 관하여는 아직 명확한 유권해석이 없습니다. 관리자의 답변은 참고 용도로만 활용하시길 바라며, 분양권 2개로 취득한 2주택에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1세대1주택의 특례)의 적용 여부에 관한 정확한 내용을 국세청 홈페이지 등에 문의하여 확인하신 후 투자 계획을 세우실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부동산계산기 EZB를 사용하시면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새로운 문의글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공지사항에 댓글로 남겨주신 문의에는 별도로 답변을 드리지 않습니다. 고맙습니다!
ninj 님, 반갑습니다. 분양권 보유에 따른 일시적 2주택에 대하여 문의를 해주셨습니다.
이미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2021년 1월 1일 이후 취득하는 분양권은 주택 수 산정에 포함됩니다. 다만 이때 주택 수 산정에 포함된다는 것은 다른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또는 다주택자 중과세율 적용 판단에 분양권의 수를 포함시킨다는 것으로 분양권 자체를 주택으로 보는 것은 아니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분양권 2개(2021년 1월 1일 이후 취득)로 취득한 2주택에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1세대1주택의 특례)가 적용되는지에 관한 유권해석이 없어 질문해주신 사례가 일시적 2주택에 해당하는지는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만약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1세대1주택의 특례)가 적용된다면 이를 위해서는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신규주택을 취득해야 합니다. 그리고 분양권은 그 자체가 주택인 것은 아니므로 분양권의 취득일이 아닌 분양권에 의하여 취득하는 주택의 취득일을 고려하려 일시적 1세대 2주택 특례 요건을 만족하는 계획을 세우시면 될 것입니다.
관리자의 답변은 참고 용도로만 활용하시길 바라며,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분양권 2개(2021년 1월 1일 이후 취득)로 취득한 2주택에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1세대1주택의 특례)가 적용되는지에 관한 확인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모바일 앱 다운로드 및 스토어 별점 5점도 꼭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