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파트 거주기간 계산 시, 주민등록초본 상 전입시기와 전출시기로 계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해당 아파트 등기부등본상에는 주소지를 다른 곳으로 두고 아직 이사로 인한 전거는 안 한 상태입니다만, 혹시 이 부분이 차후 양도세 계산 시 거주기간에 영향 미칠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