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용 오피스텔(주거용) 문의 - 재산세 과세대상 변동 신고
2022년 4월 26일 현재 보유 부동산
남편 단독명의
*아 파 트 1채 (조정대상지역)
-매수함
-매매일자는 2020년 06월 14일
-소유권이전일자는 2020년 08월 21일
남편 공동명의
*오피스텔(주거용) 0.5채 (조정대상지역)
- 분양받음
- 매매일자는 2015년 11월 09일
- 소유권이전일자는 2019년 11월 01일
부인 공동명의
*오피스텔(주거용) 0.5채(조정대상지역)
- 분양받음
- 매매일자는 2015년 11월 09일
- 소유권이전일자는 2019년 11월 01일
당시에 주택임대사업자를 내거나 하는 것은 전혀X
바로 오피스텔에 실제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임차인을 들였고 전입신고를 했어요.
궁금증
→ 2020년 5월 중순경에 구청에서 주거용오피스텔 재산세 과세대상 변동신고 절차 안내문이 옵니다.
저는 오피스텔에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임차인이 들어와서 전입을 했으니 당연히 재산세를 주택으로 변경해야하는줄 알았어요.
그런데 유튜브를 보니 대다수 재산세를 상가분으로 내고 주택으로 재산세 안 내니 종합부동산세 부과대상이 안되게 하더라구요.
저는 위와같이 신고를 해버리는 바람에
남편이 주택 2채가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물건에
주택 아파트 동**호외 1건이 되어
감면후 공시가격 795.526,913원이 나왔고
종합부동산세를 처음 2백만원을 작년에 납부하게 되었어요.ㅜㅜ
실제 사용이 주거용이고 임차인이 전입을 하는 것과는 무관하게 재산세를 제가 주택분으로 내든 상가분으로 내든 제 마음인건가요?
Q1. 그러니까 1번은 그대로이고 2번에서 제가 상가분으로 재산세를 내면 해당 주거용오피스텔은 실제로 전입하여서 주거함과 상관없이 종합부동산세 물건 부과 대상에서는 빠지게 되는 것이지요? 이것이 불법이 아니라 정상적인거죠?
Q2. 한가지 더 궁금해요. 같은 맥락인데요.
위와같은 부동산 상황에서요.
부인 단독명의로 주거용오피스텔을 분양받으려고 히는데요. 분양받고서 실제 주거용으로 전세를 놓을 거예요.
또다시 재산세변동신고서가 오면 재산세를 주택변경 안하고 상가분으로 내려고 합니다.
그럼 부인앞으로
기존 주거용오피스텔은 주택으로 하나
신규 주거용오피스텔은 상가로 되어서
종합부동산세 부과되는 물건은
기존 주거용오피스텔 (주택)만 대상인거죠?
Q3. 종부세기준 인별과세니
납세자 명의의 부동산만으로 따지면
각각 주택 몇채예요?
또한 세대로 통틀어서는 주택이 몇채가
되는거예요?
남편
아파트 1채
오피스텔 (주택분 재산세 내는 기존 것) 0.5채
부인
오피스텔(주택분 재산세 내는 기존 것) 0.5채
오피스텔(상가분으로 낼 예정인 신규것) 1채
1) 공부상의 용도에 따라 업무용 시설로 재산세가 부과되는 오피스텔은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과세대상 변동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지에 대해서는 관리자가 답변을 드릴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서 구체적인 답변을 드릴 수 없는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2와 3)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을 계산함에 있어 1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한 경우에는 공동소유자 각자가 그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새로 취득하는 오피스텔이 공부상의 용도에 따라 업무용 시설로 재산세가 부과되는 오피스텔이라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될 것이며, 종합부동산세율을 결정할 때 남편은 2주택, 그리고 아내는 1주택에 해당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상세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죄송합니다만 한가지만 더요ㅜㅜ
1세대로 부동산수는요?
주택 2
상가1
인 건가요?
위 댓글에서 안내해드린 것처럼 소득세법에서는 허가 여부나 공부상의 용도구분과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은 주택으로 보아 과세합니다. 따라서 현재 보유하고 있는 오피스텔과 새로 취득하는 오피스텔 모두 실질적으로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다면 소득세법을 기준으로 1세대 3주택에 해당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정말 감사드려요^^
부동산계산기 덕분에 도움 많이 받았습니다^^
sell 님, 반갑습니다. 주거용 오피스텔의 재산세에 대하여 문의를 해주셨습니다.
공부상 용도에 따라 업무용 시설로 재산세가 부과되고 있는 오피스텔은 ①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② 납세의무자가 주거용으로 과세대상 변동 신고를 하는 경우에 한하여 주거용으로 과세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소득세법에서는 위와 별개로 실질적으로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주택으로 보아 과세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관리자의 답변은 참고 용도로만 활용하시길 바라며,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관할 시군구청 등에 문의하셔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모바일 앱 다운로드 및 스토어 별점 5점도 꼭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