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4월 26일 현재 보유 부동산

남편 단독명의
*아 파 트 1채 (조정대상지역)
-매수함
-매매일자는 2020년 06월 14일
-소유권이전일자는 2020년 08월 21일

남편 공동명의
*오피스텔(주거용) 0.5채 (조정대상지역)
- 분양받음
- 매매일자는 2015년 11월 09일
- 소유권이전일자는 2019년 11월 01일

부인 공동명의
*오피스텔(주거용) 0.5채(조정대상지역)
- 분양받음
- 매매일자는 2015년 11월 09일
- 소유권이전일자는 2019년 11월 01일

당시에 주택임대사업자를 내거나 하는 것은 전혀X
바로 오피스텔에 실제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임차인을 들였고 전입신고를 했어요.

궁금증
→ 2020년 5월 중순경에 구청에서 주거용오피스텔 재산세 과세대상 변동신고 절차 안내문이 옵니다.
저는 오피스텔에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임차인이 들어와서 전입을 했으니 당연히 재산세를 주택으로 변경해야하는줄 알았어요.
그런데 유튜브를 보니 대다수 재산세를 상가분으로 내고 주택으로 재산세 안 내니 종합부동산세 부과대상이 안되게 하더라구요.

저는 위와같이 신고를 해버리는 바람에
남편이 주택 2채가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물건에
주택 아파트 동**호외 1건이 되어
감면후 공시가격 795.526,913원이 나왔고
종합부동산세를 처음 2백만원을 작년에 납부하게 되었어요.ㅜㅜ

실제 사용이 주거용이고 임차인이 전입을 하는 것과는 무관하게 재산세를 제가 주택분으로 내든 상가분으로 내든 제 마음인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