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평생 1회만 거주주택 비과세 적용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요 요건이,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일 것, 양도일 현재 사업자등록과 민간임대주택 등록하여 5년 이상 임대, 임대료증가율 5% 이하여야 한다는 조건이 있던데 제가 궁금한 것은 장기임대주택에 오피스텔도 해당되는지가 궁금합니다.

현재 일반임대등록을 하고 10년이상 오피스텔을 임대해 왔는데 최근 거주자가 전입을 해서 현황조사시에는 주택으로 분류될 수있습니다.
현재 장기임대주택 사업자가 아니고 일반임대 사업자이지만, 오피스텔의 주택수 산입여부는 실제 사용내용을 근거로 한다고 했으므로, 주택으로 간주된다고 하더라도, 임대사업자의 거주주택을 매도시 비과세 적용(평생 1회)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거주주택은, 조정지역내에 있고 1세대 1주택 상태이며 보유 및 거주 요건을 충족한 상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