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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2주택 갈아타기
안녕하세요.
늘 친절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아래의 경우 갈아타기 관련 질문 드립니다.
첫번째 주택 - 2018년 2월 등기. 등기시 조정지역, 현재까지 실거주중
두번째 주택 - 2020년 12월 등기, 계약일에는 비조정지역, 잔금시에는 조정지역, 전세 임대중.
질문 1 - 이 상황에서 첫번째 주택을 언제까지 매도해야 양도세 비과세가 될까요?
질문 2 - 두번째 주택은 양도세 비과세를 위한 실거주 의무가 있나요? 2년만 보유해도 비과세인가요?
미리 감사드립니다!
segy 님, 반갑습니다. 일시적 1세대 2주택에 따른 비과세 요건 등에 대하여 문의를 해주셨습니다.
1) 주택을 좀 더 명확하게 구분하여 설명해 드리기 위해 첫 번째 주택을 종전주택, 그리고 두 번째 주택을 신규주택이라고 칭하겠습니다. 이미 잘 알고 계시겠지만 신규주택 취득 당시 종전주택과 신규주택 모두가 조정대상지역에 해당한다면 신규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 전입 및 이사, 그리고 1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하여야 합니다.
다만 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신규 주택을 취득하기 위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명서류에 의해 확인되는 경우에는 일반원칙을 적용하게 됩니다. 따라서 신규주택이 계약일 당시 비조정대상지역에 해당한다면 신규주택의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될 것입니다.
2)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이라면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이고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이어야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됩니다. 위 1) 에서처럼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제5호에도 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한하여 거주기간을 제한하지 않는 예외규정이 있으나 신규주택의 계약금 지급일을 기준으로 주택을 보유하지 않은 무주택자에게만 적용되도록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신규주택의 계약 당시 종전주택을 보유하고 계셨다면 아쉽게도 해당 예외규정은 적용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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