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늘 친절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아래의 경우 갈아타기 관련 질문 드립니다.

첫번째 주택 - 2018년 2월 등기. 등기시 조정지역, 현재까지 실거주중

두번째 주택 - 2020년 12월 등기, 계약일에는 비조정지역, 잔금시에는 조정지역, 전세 임대중.

질문 1 - 이 상황에서 첫번째 주택을 언제까지 매도해야 양도세 비과세가 될까요?

질문 2 - 두번째 주택은 양도세 비과세를 위한 실거주 의무가 있나요? 2년만 보유해도 비과세인가요?

미리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