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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 기간 문의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 기간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 A주택 : 잔금일/등기일 2006년05월17일, 약 10년 거주 (B주택 계약일 기준 투기지역)
- B주택 : 계약일 2017년10월15일, 잔금일/등기일 2017년12월15일 (B주택 계약일 기준 투기지역)
위와 같을 때, A주택 매도 시에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는 언제까지인가요?
3년 이내가 맞는지, 기준이 계약일인지 잔금일/등기일인지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ptsu**** 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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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감사합니다.
ptsu 님, 반갑습니다. 일시적 1세대 2주택에 따른 기존주택 처분기간에 대하여 문의를 주셨습니다.
기존주택과 신규주택이 모두 조정대상지역인 경우 현행에 따르면 1년 이내 신규주택에 전입하고 1년 이내 기존주택을 양도해야 합니다. 다만 위와 같이 1세대 1주택의 특례에 조정대상지역에 대한 요건이 추가된 것은 지난 2018년 9.13 부동산대책에 따른 내용으로 2018년 9월 14일 이후 신규주택 취득 분부터 적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ptsu 님의 경우 2018년 9.13 부동산대책의 변화에 따른 내용을 적용받지 않으시며 9.13 부동산대책 발표 이전의 내용인 3년 이내 처분을 적용받으실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비과세 판단에 기준이 되는 신규주택의 취득일은 대금청산일입니다. 다만 대금청산일이 분명하지 않거나 대금 청산 이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등기접수일로 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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