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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 양도세 배제 문의
안녕하세요? 답변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너무 변경된게 많아서 이거 해결하고 돌아서면 또 질문이 생기네요
임대주택이 있습니다
1. 2개는 오피스텔인데 이번에 자동 말소 되었구요 > 이건 5년이내까지 기존 주택 매매시 양도세 부과 (즉 주택으로 산정안된다는거 알았습니다)
2. 오피 2개는 내년중으로 매도할 예정입니다
3. 임대주택 하나가 내년 12월에 자동 말소 됩니다
제가 일시적 2주택인자인데 이번에 기존주택을 매매하고 (비과세로) 내년에 오피 2개를 양도세 과세해서 매도 예정입니다
4. 그러면 주택하나 임대주택 하나 이렇게 남게 되는데요 이러면 그다음에 파는 주택은 양도세 비과세를 받을 수 없나요?
5. 질문은 임대주택 양도세 배제는 일생에 한번만 적용된다고 하는데 맞나요?
hyj1**** 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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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감사합니다
혹시 생에 한차례가 가구수에 해당하는 건가요? 아님 개별로 가능한가요? 하나는 제명의로 임대사업 등록된 것이구 2개는 와이프 명의로 등록되었습니다
관리자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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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는 기본적으로 세대를 기준으로 주택 수 등을 판단합니다. 임대사업자의 거주주택 양도에 관한 조항 또한 1세대에 대하여 생애 한 차례만 거주주택을 최초로 양도하는 경우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hyj1**** 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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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감사합니다
hyj1 님, 반갑습니다. 임대사업자의 거주주택 양도에 대하여 문의를 주셨습니다.
질문해주신 것처럼 장기임대주택과 그 밖의 1주택을 국내에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법정 요건을 만족하여 거주주택인 해당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생애 한 차례만 거주주택을 최초로 양도하는 경우에 한정)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 거주주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일시적 1세대 2주택과 임대사업자의 거주주택 비과세를 복합적으로 적용받으시는 것이기 때문에 이후에는 다시 거주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의 특례가 적용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관리자의 답변은 참고 용도로만 활용하시길 바라며,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