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답변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너무 변경된게 많아서 이거 해결하고 돌아서면 또 질문이 생기네요
임대주택이 있습니다
1. 2개는 오피스텔인데 이번에 자동 말소 되었구요 > 이건 5년이내까지 기존 주택 매매시 양도세 부과 (즉 주택으로 산정안된다는거 알았습니다)
2. 오피 2개는 내년중으로 매도할 예정입니다
3. 임대주택 하나가 내년 12월에 자동 말소 됩니다
제가 일시적 2주택인자인데 이번에 기존주택을 매매하고 (비과세로) 내년에 오피 2개를 양도세 과세해서 매도 예정입니다
4. 그러면 주택하나 임대주택 하나 이렇게 남게 되는데요 이러면 그다음에 파는 주택은 양도세 비과세를 받을 수 없나요?
5. 질문은 임대주택 양도세 배제는 일생에 한번만 적용된다고 하는데 맞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