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계산시 재산세 중복분 공제 항목에(납부서에는 공제할 재산세액) 오류가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해당연도 납부 재산세액 * (분자/분모)

해당 식에서 '분자'항목이 분모보다 커지는 것도 제일 먼저 이상하고,

분자 계산시에 분명 6천만원 이하의 재산세 과세표준이 나오는데, 세율이 0.4%가 적용되어집니다.

0.1%가 맞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