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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계산시 재산세 중복분 부분 세율
종부세 계산시 재산세 중복분 공제 항목에(납부서에는 공제할 재산세액) 오류가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해당연도 납부 재산세액 * (분자/분모)
해당 식에서 '분자'항목이 분모보다 커지는 것도 제일 먼저 이상하고,
분자 계산시에 분명 6천만원 이하의 재산세 과세표준이 나오는데, 세율이 0.4%가 적용되어집니다.
0.1%가 맞다고 생각합니다.
sinn 님, 반갑습니다. 종합부동산세의 재산세 중복분 계산에 대하여 문의를 해주셨습니다.
재산세 중복분은 이중과세 방지를 위해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의3(주택분 종합부동산세에서 공제되는 재산세액의 계산)에 따라 종합부동산세액에서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제1호에 따라 주택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의 합계액 중 일부를 공제하는 제도로 아래에 계산식에 따라 계산됩니다.
재산세 중복분 = ㉠ X (㉡ / ㉢)
㉠ 해당연도 재산세액
㉡ 과세표준 표준세율 재산세액
㉢ 총 표준세율 재산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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