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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명의시 취득세 과세표준
현재 조정지역 일시적 2주택입니다.
A주택 공시가격 6.5억 시세 11억
B주택 공시가격 9.5억 시세 15억
현재 모두 단독명의 상태인데 B주택을
배우자 공동명의로 6억을 하려고 합니다.
(배우자 6억 증여 비과세)
이럴경우 취득세는 어느정도 될지요?
13.2%로 알고있는데 그게 공시가격인지 시세인지요?
drle 님, 반갑습니다. 부부공동명의 변경에 따른 취득세에 대하여 문의를 해주셨습니다.
증여일 현재의 시가를 기준으로 과세되는 증여세와 달리 상속이나 증여 등 무상취득에 따른 취득세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됩니다. 만약 주택 B를 배우자 증여재산공제 한도액인 6억원에 맞추어 증여하는 경우 지분의 40%(= 증여재산가액 6억 / 시가 15억)를 증여하게 되는 것이므로 3.8억원(= 공시가격 9.5억원 X 40%)이 취득세 과세표준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증여 등 무상취득에 따른 취득세는 취득세 계산기를 통해 직접 계산해보실 것을 추천해드립니다. 알려주신 제한적인 정보들만으로 판단하여 드리는 답변에는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관리자의 답변은 참고 용도로만 활용하시길 바라며,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모바일 앱 다운로드 및 스토어 별점 5점도 꼭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