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조정지역 일시적 2주택입니다.
A주택 공시가격 6.5억 시세 11억
B주택 공시가격 9.5억 시세 15억

현재 모두 단독명의 상태인데 B주택을
배우자 공동명의로 6억을 하려고 합니다.
(배우자 6억 증여 비과세)

이럴경우 취득세는 어느정도 될지요?
13.2%로 알고있는데 그게 공시가격인지 시세인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