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재 조정지역 1주택(서울)보유하고있고(2021년 9월경 실거주기간 채움) 2021년경 근무발령으로 인해 비조정지역인 지방으로 가야하는데 1주택(서울) 보유하고 지방에 주택 하나를 더 살 경우 현재 가지고있는 주택에 지장이 있을까요?
관리자님 답변 감사합니다!
하나 더 궁금한 점은 지방에있는 주택을 추가로 보유할 경우 다주택자가 되는데, 몇년 안에 기존 서울에있는 주택을 팔아야하는 규정도 있는지요?
다주택자가 되었다고 해서 몇 년 안에 서울 주택을 팔아야 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하지만 서울 주택을 매도하려는 계획을 갖고 계신다면 일시적 1세대 2주택, 즉 1세대 1주택의 특례의 적용을 받으실 수 있게 계획을 수립하여 매도해야 절세에 도움이 되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1세대 1주택의 특례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지방에 있는 주택(신규주택)을 취득하고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 서울 주택(기존주택)을 양도하셔야 합니다. 이 경우 양도하는 기존 주택은 1세대 1주택으로 보아(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을 모두 충족한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물론 이 경우에도 9억 초과분에 대해서는 안분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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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도움이 되고있네요! 마지막으로 문의를 드리자면, 지방에 일시적 거주로 인해 3년안에 지방 주택을 매도하고 서울로 다시 올 경우에는 특례 적용을 받지 못하는 거죠?
별점 5점 남기겠습니다!ㅎㅎ
네, 맞습니다. 1세대 1주택의 특례는 신규주택을 취득하고 기존주택을 처분하는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기존주택을 보유중인 상태에서 신규주택을 취득·처분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주택자입니다..세무사들도 잘 햇갈리는 계산을 이곳에서 편히 할수 있게 되어서 넘 감사 올립니다.
한가지 질의 하고자 합니다 - 김포시 운양동에 오피스텔 을 전용 25m2 (17평) 을 주택임대사업자 (단기4년 - 주거용 - 구입시 취득세 경감혜택 받음 ) 으로 2018.12월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습니다.
* 오피스텔 주택임대 사업자도 1) 조정지역 (강남) 아파트 매각시 주택수에 포함 되는것인지요?
2) 종합부동산세 적용시에도 주택수에 포함 되는것인지요?
3) 2020.7.28일 지방세법 개정안 의 취득세 에는 포함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탁드리옵니다.
1)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오피스텔은 양도소득세 판단에 있어 원칙적으로 주택 수에 포함됩니다. 단, 소득세법 제168조에 의한 사업자등록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로 등록하고, 임대개시일 당시 공시가격이 6억원(수도권 밖의 지역인 경우에는 3억원) 이하인 주택을 5년 이상 계속하여 임대하는 경우에는 거주주택을 양도할 때 1회에 한해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양도하려는 거주주택을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요건(2년 이상 보유 및 거주)을 판단하게 됩니다.
2) 2018년 4월 1일 이후 등록한 주택임대사업자는 장기임대주택(8년)에 대해서만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충분한 답변이 되었길 바랍니다. 부동산계산기를 사용하시면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의게시판을 찾아주세요.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주변에 확실히 대답해주는 곳이 없어 너무 힘들었는데 이곳을 찾게되어 어찌나 반가운지 모르겠습니다 ㅠㅠ 문의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2020년 4월 28일에 경기도 고양시 일산 아파트 151m2 / 480,000,000원 아파트를 남편과 공동명의로 매입했습니다.
2020년 8월에 서울시 영등포구 선유도역 앞 16.59m2 / 110,000,000원 원룸빌라를 매입하려던 중인데 취득세에 대한 얘기들이 세무사님이나 중개사님들 모두 달라서 너무 힘들어요
도와주세요 ㅠㅠ
0_gg 님, 반갑습니다. 취득세에 대하여 문의를 주셨습니다.
지난 7.10 부동산대책과 얼마 전 7월 30일 확정·발표된 지방세법 개정안으로 취득세에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7월 30일 확정·발표된 지방세법 개정안은 개정을 위한 사실상 모든 절차가 마무리되었고 현재 공포와 시행만을 남겨둔 상황입니다. 따라서 빌라의 취득 시기가 시행 이전인지 또는 이후인지 여부에 따라 차이가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시행 이전 취득]
지방세법 개정안이 본격적으로 시행되기 이전에 취득 절차를 마무리하시고 취득세를 납부하신다면 기존의 취득세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이 경우 선유도 빌라를 취득하여 2주택이 되시더라도 1% ~ 3%의 취득세율을 적용받습니다.
[시행 이후]
지방세법 개정안이 시행된 이후 취득을 하신다면 대폭 인상된 세율이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지방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기존 1주택을 보유하던 자가 조정대상지역에 위치한 신규주택을 취득하여 2주택이 되는 경우 8%의 취득세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다만 지방세법 개정안의 시행 이후 취득하는 경우더라도 7.10 부동산대책이 발표되기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경과규정에 따라 여전히 기존의 세율을 적용받으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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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 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지방에 주택을 추가로 보유하게 되는 경우,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측면에서 약간의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종합부동산세 측면]
기존에 1세대 1주택자로 연령공제 또는 보유기간 공제를 받아오셨다면 지방에 추가 주택 보유로 인하여 더 이상 공제를 받지 못하게 됩니다. 또한 지방 주택으로 인하여 세율 구간이 변동된다면 이로 인한 세금 증가도 있을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측면]
서울 주택을 양도하려는 것이 아니므로 금전적인 손해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2021년 1월 1일부터 다주택자에서 1주택자로 전환된 자가 해당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최종적으로 1주택으로 전환된 날부터 보유기간을 기산하기 때문에 추후 주택을 거래하시는 경우 이 부분을 잘 체크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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