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10월 무주택으로 강남구 아파트 분양계약
2017년 11월 잔금
2020년 12월 과 2021년 1월매도할 경우 (1가구 1주택으로 거주기간 없음)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이 달라지는 것 같은데
2020년 12월 매도의 경우 장특공제 6%
2021년 1월 매도의 경우 장특공제 12%
맞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