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의게시판
게시글 신고
수정
삭제
양도세계산
2015년10월 무주택으로 강남구 아파트 분양계약
2017년 11월 잔금
2020년 12월 과 2021년 1월매도할 경우 (1가구 1주택으로 거주기간 없음)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이 달라지는 것 같은데
2020년 12월 매도의 경우 장특공제 6%
2021년 1월 매도의 경우 장특공제 12%
맞는지요?
namo 님, 반갑습니다.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에 대하여 문의를 주셨습니다.
2020년 1월 1일부터 1세대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만약 거주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에는 비록 1주택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일반 장기보유특별공제(6%~30%, 보유기간에 따라 연 2%)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namo 님께서 보유하고 계신 강남구 아파트의 경우, 2020년 12월에 매도 시에 보유기간(3년)에 따라 6%의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으며, 2021년 1월에 매도해도 차이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2021년 1월에 매도하는 경우 12%의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신 것은 이번 2020년 소득세법 개정으로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에 따라 각각 연 4%씩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도록 변경된 부분을 생각하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위 내용도 1세대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에 대한 것으로 최소 거주기간인 2년을 만족하지 못하면 적용되지 않습니다.
부동산계산기를 사용하시면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의게시판에 남겨주세요.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모바일 앱 다운로드 및 스토어 별점 5점도 꼭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