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혼시에 영주권자 남편명의의 아파트를 외국시민권 부인에게 양도하려고 합니다. 이 경우 명의 이전, 증여 또는 재산분할 중 어떤 방법이 제일 좋을까요? 그리고 이혼전 혹은 이혼후 언제 해야 좋은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