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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조합원의 재개발입주권을 사용승인 후 매입시 자산취득시기
1. 2023.7,24 원조합원(매도인)과 입주권 매매계약체결
2. 2023.7.28 재개발아파트 사용승인
3. 2023.9.8 원조합원(매도인)이 아파트 중도금 완납
3. 2023.9.8 계약중도금 입금과 함께 원조합토지 등기이전(접수일:2023.9.8) 및 주택에대한 취득세 납부(매수인)
4. 2023.9.12 입주권승계날인(매도인.매수인)
5. 2023.9.20 계약잔금 및 입주잔금 완납(매수인)
이경우 매수인의 자산취득시기가 입주권으로 보고 2023.7.28 사용승인일로 소급 되는건지 아니면 다른 날 언제인지요?
luck 님, 반갑습니다. 재개발입주권을 사용승인 후 매입한 경우의 자산취득시기에 대하여 문의를 해주셨습니다.
다만 문의게시판은 사용자분들께서 더 편리하게 계산기를 사용하실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기 위해 준비된 게시판으로 범위가 넓은 세법에 관한 전반적인 질문이나 전문적인 판단이 필요한 세무상담 등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답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정성스럽게 남겨주신 질문에 자세한 답변을 드리지 못하여 죄송합니다.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국세청 홈페이지 등을 통해 문의하시거나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확인하실 것을 추천해드립니다. 계속해서 발전해나가는 부동산계산기 EZB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