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023.7,24 원조합원(매도인)과 입주권 매매계약체결
2. 2023.7.28 재개발아파트 사용승인
3. 2023.9.8 원조합원(매도인)이 아파트 중도금 완납
3. 2023.9.8 계약중도금 입금과 함께 원조합토지 등기이전(접수일:2023.9.8) 및 주택에대한 취득세 납부(매수인)
4. 2023.9.12 입주권승계날인(매도인.매수인)
5. 2023.9.20 계약잔금 및 입주잔금 완납(매수인)
이경우 매수인의 자산취득시기가 입주권으로 보고 2023.7.28 사용승인일로 소급 되는건지 아니면 다른 날 언제인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