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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담 상한 적용 필요
재산세 종부세 세부담 상한 적용 요청드립리다. 지금 수기로 계산중입니다ㅠ 아래 내용좀 확인부탁드려요.
1. 세부담 상한은 재산세 따로 종부세 따로 계산해서 적용하나요?
2. 만약 따로라면 재산세 물건별로 세부담상한을 적용한 재산세를 기준으로 종부세 중복분을 계산해야 하나요?
3. 세부담 상한의 대상이 되는 전년도 세금은 전전년도의 세부담 상한을 적용받은 전년도 세금인가요, 전년도의 세금에 세부담 상한을 적용하기 전의 산출세액인가요?
뉴스기사나 블로그마다 내용이 다르네요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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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세 계산기, 종합부동산세 계산기, 그리고 재산세 계산기에 세부담의 상한 기능이 추가되었습니다. 새롭게 추가된 세부담의 상한 기능은 직전 과세연도의 공시가격 및 과세내역을 바탕으로 올해 세부담의 상한 적용 여부를 검토합니다. 세부담의 상한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상한이 적용된 세액과 산출근거를 함께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재산세 고지서의 금액을 부동산계산기 EZB에서 검증해보실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발전하는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oliv 님, 반갑습니다.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의 세부담 상한 계산방법에 대하여 문의를 주셨습니다.
[질문 1에 대한 답변]
재산세는 직전년도 해당 주택에 부과된 재산세액의 일정 비율을 상한으로 하고 있으며, 종합부동산세는 직전 연도 주택에 대한 총세액(재산세 + 종합부동산세)의 일정 비율을 상한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세부담 상한은 재산세와 종부세 별도로 적용합니다.
[질문 2에 대한 답변]
재산세 중복분은 이중과세를 피하고자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주택의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의 일정 부분을 공제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해당 금액을 계산할 때는 과세 대상 주택별로 계산하여야 하며, 세부담 상한을 적용받았으면 그 상한을 적용받은 후의 세액을 기준으로 계산하게 됩니다.
[질문 3에 대한 답변]
세부담의 상한의 기준이 되는 재산세액은 직전 연도 실제로 부과된 재산세액을 말합니다. 따라서 해당 금액은 2년 전 재산세액을 기준으로 세부담 상한을 적용받은 금액이 될 것입니다.
현재 세부담의 상한을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 계산기에 적용하기 위한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세부담의 상한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사용자분들께서 입력하여야 하는 정보의 양이 증가하여야 합니다. 이로 인해 계산기 사용이 어려워지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어 최적의 방법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9월분 재산세가 고지되기 전에 해당 기능을 적용하기 위해 노력 중이니 조금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추가 질문 남겨주세요.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모바일 앱 다운로드 및 스토어 별점 5점도 꼭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