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종부세 세부담 상한 적용 요청드립리다. 지금 수기로 계산중입니다ㅠ 아래 내용좀 확인부탁드려요.

1. 세부담 상한은 재산세 따로 종부세 따로 계산해서 적용하나요?
2. 만약 따로라면 재산세 물건별로 세부담상한을 적용한 재산세를 기준으로 종부세 중복분을 계산해야 하나요?
3. 세부담 상한의 대상이 되는 전년도 세금은 전전년도의 세부담 상한을 적용받은 전년도 세금인가요, 전년도의 세금에 세부담 상한을 적용하기 전의 산출세액인가요?

뉴스기사나 블로그마다 내용이 다르네요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