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으로 인한 다주택 여부 및 보유세, 양도세 문의 드립니다.

A주택
소유자 아들(48세)
연립주택/조정지역
공시지가 6억5천
매수가 2억 (2013.01.01)
매도가 12억 (매도예정)

B주택
소유자 아버지(85세)
다가구주택(원룸15실)/조정지역
공시지가 6억5천
상속으로 아들 10%, 어머니 90% 상속예정

질문의요지

아들은 A주택을 매도 시 부동산계산기로 계산 결과 양도소득세는 0원입니다.
하지만 고인된 아버지 명의의 B주택을 아들이 10%, 어머니 90% 상속 예정 입니다. (아직 상속 전 입니다.)

1. B주택을 아들 10%, 어머니 90% 비율로 상속을 받는다면 아들은 1가구 2주택이 되는건지요?
또한 아들은 A주택 매도 시 양도소득세는 어떻게 계산이 되는지요?

2. 아들은 A주택, B주택(10% 상속) 이면 보유세는 어떻게 계산이 되는지요?

3. 아들은 B주택에서 노환인 어머니 봉양 위해 주소지를 이전하고 10년동안 B주택에 살 계획입니다.
아들은 A주택을 5년 뒤 매도 후 B주택의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