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조금 복잡한 문제인데 조언이 꼭 필요해 간곡하게 도움을 요청드립니다..

현재 저는 서울에 상속받은지 5년이 넘어 1주택으로 취급받는 주택이 하나 있습니다.

추가로 서울에 오피스텔을 하나 매입하려고 합니다.
해당 오피스텔은 업무용 오피스텔로 사용할 예정이며, 아들이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업자등록상 주소지로 사용을 하려고 합니다.
다만 매입하려는 오피스텔(현재는 전입신고가 되어있기때문에 주거용입니다.)에 현재 월세계약이 2023년 3월경까지 되어있어, 월세계약 만료 후 세입자가 나가면 그 후에 바로 업무용 오피스텔로 전환을 하려고합니다. 첫번째로 이것이 가능한지 여쭙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2024년 5월경에 비조정지역에 있는 아파트를 매입할 계획이 있는데, 이때 해당 아파트를 매입시 업무용 오피스텔은 주택으로 취급이 안되어 비조정지역 2주택 취득세를 내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답변주시기 쉽도록 아래에 질문을 정리하였습니다.

1. 위의 내용과 같이 업무용 오피스텔로 전환이 가능할까요?
2. 2024년 5월경 매입할 비조정지역 아파트 매입시 취득세는 비조정지역 2주택 취득세인 1.1%가량을 내게되는 것이 맞나요?

읽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