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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용 오피스텔 업무용으로 전환후 추가주택 매입시 취득세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조금 복잡한 문제인데 조언이 꼭 필요해 간곡하게 도움을 요청드립니다..
현재 저는 서울에 상속받은지 5년이 넘어 1주택으로 취급받는 주택이 하나 있습니다.
추가로 서울에 오피스텔을 하나 매입하려고 합니다.
해당 오피스텔은 업무용 오피스텔로 사용할 예정이며, 아들이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업자등록상 주소지로 사용을 하려고 합니다.
다만 매입하려는 오피스텔(현재는 전입신고가 되어있기때문에 주거용입니다.)에 현재 월세계약이 2023년 3월경까지 되어있어, 월세계약 만료 후 세입자가 나가면 그 후에 바로 업무용 오피스텔로 전환을 하려고합니다. 첫번째로 이것이 가능한지 여쭙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2024년 5월경에 비조정지역에 있는 아파트를 매입할 계획이 있는데, 이때 해당 아파트를 매입시 업무용 오피스텔은 주택으로 취급이 안되어 비조정지역 2주택 취득세를 내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답변주시기 쉽도록 아래에 질문을 정리하였습니다.
1. 위의 내용과 같이 업무용 오피스텔로 전환이 가능할까요?
2. 2024년 5월경 매입할 비조정지역 아파트 매입시 취득세는 비조정지역 2주택 취득세인 1.1%가량을 내게되는 것이 맞나요?
읽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ssp0 님, 반갑습니다. 오피스텔의 업무용 전환 후 취득세에 대하여 문의를 해주셨습니다.
1) 이미 잘 알고 계신 것처럼 2020년 8월 12일 이후 취득하는 주거용 오피스텔은 취득세 중과 여부를 판단할 때 주택 수에 포함됩니다. 그리고 「지방세법」 제13조의3(주택 수의 판단 범위)에 따라 주택으로 재산세가 과세되는 오피스텔을 주거용 오피스텔로 보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하여 주거하고 있는 오피스텔이라면 주택으로 재산세가 과세되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임차인의 퇴거 이후에는 관할 시군구청에 재산세 과세대상 변동신고를 통해 주택이 아닌 일반 건축물로의 재산세 과세를 신청하실 수 있으며, 관할 시군구청에서는 임대인의 부동산임대업 사업자등록 여부나 임차인의 전입신고 여부 및 사업자등록 여부, 오피스텔의 내부구조 등을 확인하여 재산세 과세대상 변동 여부를 결정할 것입니다. 다만 이는 과세관청의 사실판단이 필요한 부분인 만큼 관할 시군구청에 문의하여 좀 더 명확한 답변을 구해보실 것을 추천해드립니다.
2) 재산세 과세대상 변동신고를 통해 해당 오피스텔이 더는 주택으로 재산세가 과세되는 오피스텔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취득세 중과 여부를 판단할 때 주택 수 산정에 포함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비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아파트 취득 시에는 1주택 세대가 비조정대상지역의 신규주택(2주택)을 취득하는 상황에 해당하여 일반 취득세율(주택가액에 따라 1% ~ 3%)이 적용되리라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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