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래 사례 문의 드립니다

A: 2018.5 투기과열지구 내 아파트 매입 (지분 70%)
B: 2019 투기과열지구 내 아파트 매입 (지분 10%)
2021.1 A와 B 혼인신고

위와 같은 상황으로 현재 혼인으로 인한 일시적 2주택 상태에서,
A가 현재 소유한 아파트의 지분 70%에 나머지 추가 30%를 취득할 경우에 취득세는 어떻게 산정되나요?
혼인으로 인한 일시적 2주택의 혜택을 볼 수 있는지요? 그리고 혹시 이런 경우 B의 아파트 지분을 몇년 내에 처분해야 하는 조건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