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의게시판
게시글 신고
수정
삭제
혼인으로 인한 일시적 2주택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아래 사례 문의 드립니다
A: 2018.5 투기과열지구 내 아파트 매입 (지분 70%)
B: 2019 투기과열지구 내 아파트 매입 (지분 10%)
2021.1 A와 B 혼인신고
위와 같은 상황으로 현재 혼인으로 인한 일시적 2주택 상태에서,
A가 현재 소유한 아파트의 지분 70%에 나머지 추가 30%를 취득할 경우에 취득세는 어떻게 산정되나요?
혼인으로 인한 일시적 2주택의 혜택을 볼 수 있는지요? 그리고 혹시 이런 경우 B의 아파트 지분을 몇년 내에 처분해야 하는 조건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drea 님, 반갑습니다. 주택지분 추가 취득에 따른 취득세에 대하여 문의를 해주셨습니다.
문의게시판은 사용자분들께서 더 편리하게 계산기를 사용하실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기 위해 준비된 게시판으로 범위가 넓은 세법에 관한 전반적인 질문이나 전문적인 판단이 필요한 세무상담 등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답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다만 취득세를 다루는 지방세법에서는 주택의 공유지분이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거나 취득하는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하거나 취득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해주신 사례에서처럼 주택 A와 B의 일부 지분만을 각각 소유하고 있더라도 1세대 2주택에 해당할 것이며, 주택 A의 지분 추가 취득은 1세대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을 취득하는 것으로 보게 되리라 생각합니다.
정성스레 남겨주신 질문에 더 자세히 답변을 드리지 못하여 죄송합니다. 알려주신 제한적인 정보들만으로 판단하여 드리는 답변에는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관리자의 답변은 참고 용도로만 활용하시길 바라며,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관할 시군구청 등에 문의하셔서 확인해보실 것을 추천해드립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모바일 앱 다운로드 및 스토어 별점 5점도 꼭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