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 임대시 바닥권리가 있지만 계약서에 무권리 입점후 나갈때도 무권리로 나가기로 명시하고 계약을 했습니다. 몇년 잘하다가 갑자기 나간다며 들어온 사람 구했다며 권리금을 받고 나가겠다고 합니다. 계약서에 서로 약속한 부분인데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계약 불이행 아닌가요?
제가 언젠가는 쓸꺼라서 권리금 형성이 되버리면 들어갈때 권리금을 요구할것 같아서 무권리로 임대를 진행한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