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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의 부부간 증여세 계산 문의
https://ezb.co.kr/statement/YhNjVqeWXMnLY81
2021년 분양한 주택의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산출하였습니다.
2021년 8월 남편 명의로 분양 받은 주택에 대해 1년이 경과한 지금 부부 공동 명의로 하려고 하는데 증여세를 계산해보니 6억 가량이 계산됩니다. 남편의 명의지만 부인과 부인 가족 명의로 대출이 발생하여 중도금을 지불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분양권에 대해 단독에서 공동 명의로 하는 경우 계산식대로 증여세가 발생되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부부 공동명의가 단독명의보다 절세에 유리하다는데 저와 같이 증여세가 발생하는 경우 굳이 공동명의보다는 단독보유가 유리한 것이 아닌지요?
adrm 님, 반갑습니다. 부부공동명의 변경에 따른 증여세 계산 등에 대하여 문의를 해주셨습니다.
1) 현재 단독명의에서 배우자에게 지분 50%를 증여하여 부부공동명의로 변경하려는 경우라면 증여일 현재의 시가의 50%를 증여재산가액으로 입력하여 예상되는 증여세를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
2) 일반적으로 부부공동명의는 단독명의보다 ① 주택 보유기간 동안 납부하는 종합부동산세, 그리고 ② 추후 주택을 양도 과정에서 발생하는 양도소득세 측면에서 유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명의를 변경하는 일련의 과정에서 수증자에게 ③ 증여세와 ④ 취득세 등이 과세될 수 있으므로,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올바른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만약 증여과정에서의 증여세 등이 부부공동명의 변경에 따른 종합부동산세 절세액 등을 웃돈다면 현재의 지분구조를 유지하는 것이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실제 유불리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종합부동산세 절세효과 및 보유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전문적인 판단이 필요하므로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의사결정에 도움을 받아보실 것을 추천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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