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ezb.co.kr/statement/YhNjVqeWXMnLY81
2021년 분양한 주택의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산출하였습니다.

2021년 8월 남편 명의로 분양 받은 주택에 대해 1년이 경과한 지금 부부 공동 명의로 하려고 하는데 증여세를 계산해보니 6억 가량이 계산됩니다. 남편의 명의지만 부인과 부인 가족 명의로 대출이 발생하여 중도금을 지불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분양권에 대해 단독에서 공동 명의로 하는 경우 계산식대로 증여세가 발생되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부부 공동명의가 단독명의보다 절세에 유리하다는데 저와 같이 증여세가 발생하는 경우 굳이 공동명의보다는 단독보유가 유리한 것이 아닌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