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조정대상지역이고 2주택 상태에서 20년 12월 31일 1주택 매매하고 20년 12월 28일 분양권을 샀습니다.
23년 8월 잔금 치르고 취득세 내야하는데 (분양가 4억) 취득세는 얼마나 나올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