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조정대상지역이고 2주택 상태에서 20년 12월 31일 1주택 매매하고 20년 12월 28일 분양권을 샀습니다. 23년 8월 잔금 치르고 취득세 내야하는데 (분양가 4억) 취득세는 얼마나 나올까요?
piri**** 님 작성
1개의 댓글
2023.08.04
관리자 댓글
사용자 신고·차단
댓글 신고
수정
삭제
modu 님, 반갑습니다. 주택 추가 취득에 따른 예상 취득세에 대하여 문의를 해주셨습니다.
신규주택 취득에 따른 취득세는 취득세 계산기에서 취득가액 등 정보를 입력하여 직접 계산해보실 것을 추천해드립니다. 또한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4(주택 수의 산정방법)에서는 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에 의하여 취득하는 주택은 입주권 또는 분양권의 취득일을 기준으로 해당 주택 취득 시의 세대별 주택 수를 산정하도록 정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모바일 앱 다운로드 및 스토어 별점 5점도 꼭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modu 님, 반갑습니다. 주택 추가 취득에 따른 예상 취득세에 대하여 문의를 해주셨습니다.
신규주택 취득에 따른 취득세는 취득세 계산기에서 취득가액 등 정보를 입력하여 직접 계산해보실 것을 추천해드립니다. 또한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4(주택 수의 산정방법)에서는 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에 의하여 취득하는 주택은 입주권 또는 분양권의 취득일을 기준으로 해당 주택 취득 시의 세대별 주택 수를 산정하도록 정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모바일 앱 다운로드 및 스토어 별점 5점도 꼭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