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잘 모르고 답답하여 문의글 남깁니다.
시어머니 명의로 되어있는 재개발입주권을 남편과 저, 공동으로 증여 받아야합니다.
저흰 현재 무주택이며 시어머니는 1주택 거주 하고 계십니다.
현재 상황은
조합원 동호수 추첨
일반분양은 아직
착공식 후 공사진행 중
아파트 계약서는 다다음주 작성 예정
집단대출은 아직이고 재개발하는곳이 조정지역 입니다.
지금까지 알아본 바론
(조합원권리가액+평가기준일까지 발생한 프리미엄값)*증여받을지분율=증여세 라는데
P가 아직 신고가가 없어서 얼마인지 모릅니다. 이럴땐 어디서 어떻게 알아봐야 할까요?
분양가를 P로 보는건 아니겠죠?
아직 감정평가액도 없는거 같습니다.
부담부증여라는것이 있던데 이건 계약서 작성 후 집단대출 이후에 하는건가요?
증여세와 양도세 취득세 금액이 어느정도 나올까요?
지금은 토지밖에 없어서 토지세도 내야하나요?
세금 꼬박 잘내고 살았는데 없는 살림에 법이 바뀐 이후로 증여세며 취득세며 폭탄같이 다가옵니다. 이런 세율도 무주택기간보고 소득보고 나눠지면 얼마나 좋을까요.
답글 부탁드립니다.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