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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입주권 증여 문의
안녕하세요.
잘 모르고 답답하여 문의글 남깁니다.
시어머니 명의로 되어있는 재개발입주권을 남편과 저, 공동으로 증여 받아야합니다.
저흰 현재 무주택이며 시어머니는 1주택 거주 하고 계십니다.
현재 상황은
조합원 동호수 추첨
일반분양은 아직
착공식 후 공사진행 중
아파트 계약서는 다다음주 작성 예정
집단대출은 아직이고 재개발하는곳이 조정지역 입니다.
지금까지 알아본 바론
(조합원권리가액+평가기준일까지 발생한 프리미엄값)*증여받을지분율=증여세 라는데
P가 아직 신고가가 없어서 얼마인지 모릅니다. 이럴땐 어디서 어떻게 알아봐야 할까요?
분양가를 P로 보는건 아니겠죠?
아직 감정평가액도 없는거 같습니다.
부담부증여라는것이 있던데 이건 계약서 작성 후 집단대출 이후에 하는건가요?
증여세와 양도세 취득세 금액이 어느정도 나올까요?
지금은 토지밖에 없어서 토지세도 내야하나요?
세금 꼬박 잘내고 살았는데 없는 살림에 법이 바뀐 이후로 증여세며 취득세며 폭탄같이 다가옵니다. 이런 세율도 무주택기간보고 소득보고 나눠지면 얼마나 좋을까요.
답글 부탁드립니다.ㅠㅠ
rjaw 님, 반갑습니다. 재개발 입주권의 증여에 대하여 문의를 해주셨습니다.
1) 이미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입주권 등을 증여하는 경우 증여재산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로 하는 것 원칙입니다. 다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조합원의 권리가액에 평가기준일까지의 프리미엄을 더한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보게 됩니다. 일반분양가액 자체를 프리미엄으로 보지는 않으나 일반분양가액과 조합원권리가액의 차액 상당 부분이 프리미엄으로 형성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다만 증여세는 신고로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것이 아니라 과세관청의 결정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이 결정됩니다. 따라서 증여일 현재 신고된 가액이 없어 프리미엄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에 해당 상황에 대하여 문의하시는 것이 추후 결정까지를 고려하였을 때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2) 부동산 등의 증여와 함께 주택담보대출이나 전세보증금 등 채무를 같이 증여하는 것을 부담부증여라고 합니다. 주택에 담보된 증여자의 채무를 함께 수증자가 인수하는 것이므로 담보된 채무가 있는 시점부터는 부담부증여가 가능할 것입니다. 부담부증여의 경우 ① 수증자(증여받는 사람)은 증여재산가액에서 채무액을 공제한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신고·납부해야 하며, ② 증여자는 채무액만큼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알려주신 정보들만으로는 예상세액을 가늠해보시기 어렵습니다. 예상되는 증여세와 취득세는 증여세 계산기와 취득세 계산기를 통해 직접 계산해보실 것을 추천해드립니다. 아쉽게도 조합원입주권에 대한 양도소득세 계산 기능은 현재 지원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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