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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조정대상지역 (서울 강서구) 1가구 2주택 취득세 문의
부동산계산기를 통해 취득세를 계산하면
비조정대상지역 (서울 강서구) 1가구 2주택에 대해 취득세율이 1%로 적용됩니다.
그런데, ChatGPT를 통해 확인해보니 비조정대상지역이라고 하더라도 서울 강서구는 2주택일 경우 취득세율을 8% 적용한다고 하네요.
비조정대상지역이라는 건 취득세는 무관하고 양도세일 경우 차이가 나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데...
어떤 것이 맞나요?
취득세에 있어서 ChatGPT는 서울/수도권의 경우는 다르다고 하는데
부동산계산기 입력 항목에는 그냥 조정대상지역 구분만 있고 서울/수도권 구분은 없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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