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 1세대1주택 의미
종합부동산세 1세대 1주택과 1가구 1주택이 같은거예요?
정확한 의미를 모르겠어요
현재 주민등록등본상에 주소를 같이하고 있고
같이 삽니다. 각자의 부동산내역은
남편 아파트 : 단독명의 공시지가 8억
남편.부인 오피스텔 : 공동명의 공시지가 7억
시어머니 아파트 : 단독명의 공시지가 5억
1. 이럴때 종부세 계산은 어찌계산해요?
그럼 다음과 같은 상황이면
남편.부인은 주민등록등본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고, 시어머니는 다른집에서 살고 주민등록등본에 없을때에는
남편.부인은 1세대 2주택자가 되는거지요?
시어머니는 1세대 1주택인것이구요.
종합부동산세는 납세의무자별로 과세되는 세금입니다. 납세의무자의 주택 보유 현황을 기준으로 중과세율 적용 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에 세대가 총 몇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지보다는 납세의무자 명의의 주택 수가 중요합니다. 1세대가 보유하는 주택 수가 의미 있는 경우는 연령공제 및 보유기간 공제를 적용받기 위해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 뿐입니다.
kes9 님과 동일한 내용에 대해 문의를 주신 것인지 확실하지는 않아 구체적인 답변을 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만약 동일한 주택 보유 현황에 시어머니만 다른 세대를 구성하고 있다고 가정하는 경우 납세의무자별로 주택 보유 현황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1) 남편 : 2주택
2) 부인: 1주택
3) 시어머니: 1주택
부인은 1주택을 보유하고 있지만 종합부동산세법에서의 1세대 1주택자가 될 수는 없습니다. 종합부동산세법에서는 세대원 중 1인이 주택 한 채를 단독으로 소유한 경우를 1세대 1주택자라고 정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반면 시어머니는 주민등록등본 상 다른 세대를 구성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주택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면 1세대 1주택자가 될 수 있습니다.
kes9 님, 반갑습니다. 종합부동산세 계산방법에 대하여 문의를 주셨습니다.
1세대는 거주자 및 배우자, 그리고 같은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자(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가 함께 구성하는 가족단위를 뜻합니다. 그리고 1세대 1주택과 1가구 1주택은 표현방법이 다를 뿐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kes9 님의 경우에는 남편과 부인, 그리고 시어머니가 주민등록등본 상 같은 주소에 거주하며 생계를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동일한 세대를 구성하게 되며 결과적으로는 1세대 3주택이 되십니다.
종합부동산세는 납세의무자별로 과세되는 세금입니다. 따라서 계산하시려는 납세의무자별 자산 현황을 입력하여 종합부동산세를 계산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남편분의 종합부동산세를 계산하려는 경우, 단독명의 아파트(8억)과 공동명의 오피스텔(7억 - 공동명의 선택하여 지분율 입력)을 자산으로 입력하시면 됩니다. 오피스텔의 경우,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만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부인분의 종합부동산세를 계산하려는 경우, 공동명의 오피스텔(7억 - 공동명의 선택하여 지분율 입력)만을 자산으로 입력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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