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재 거주주택 1채와 임대주택 1채를 보유 중인 40대 직장인입니다.
종합부동산세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질문드립니다.


(연혁)
2016.09.06 오피스텔 분양 계약 (강남구, 전용 17.57㎡) (계약금 납부)
2019.04.15 단기 민간 임대사업자 등록 (성동구청)
2019.05.01 임대사업자 등록 (성동세무서)
2019.05.07 임대주택 잔금 납부
2019.05.27 임대주택 취득 (등기)
2020.03.31 성동구 아파트 취득 (등기)
2022.03.11 현재 거주주택 1채와 임대주택 1채 보유 중으로, 다주택자에 포함되어 종부세 납부


① 2018년 9.13 부동산대책으로 1주택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자가 조정대상지역에 새로 취득한 주택은 임대등록을 하여도 종합부동산세를 합산 과세하는 것으로 변경

② ①에도 불구하고, 대책 발표 이전에 분양권을 취득하기 위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하였다면 대책 발표 이후에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더라도 종전의 규정인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적용

③ 본 임대주택이 기타 임대사업자 등록에 따른 다른 요건을 모두 만족한다고 할 때, ②의 납세자의 신뢰보호를 위한 경과규정에 해당하여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