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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임대주택이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적용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안녕하세요?
현재 거주주택 1채와 임대주택 1채를 보유 중인 40대 직장인입니다.
종합부동산세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질문드립니다.
(연혁)
2016.09.06 오피스텔 분양 계약 (강남구, 전용 17.57㎡) (계약금 납부)
2019.04.15 단기 민간 임대사업자 등록 (성동구청)
2019.05.01 임대사업자 등록 (성동세무서)
2019.05.07 임대주택 잔금 납부
2019.05.27 임대주택 취득 (등기)
2020.03.31 성동구 아파트 취득 (등기)
2022.03.11 현재 거주주택 1채와 임대주택 1채 보유 중으로, 다주택자에 포함되어 종부세 납부
① 2018년 9.13 부동산대책으로 1주택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자가 조정대상지역에 새로 취득한 주택은 임대등록을 하여도 종합부동산세를 합산 과세하는 것으로 변경
② ①에도 불구하고, 대책 발표 이전에 분양권을 취득하기 위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하였다면 대책 발표 이후에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더라도 종전의 규정인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적용
③ 본 임대주택이 기타 임대사업자 등록에 따른 다른 요건을 모두 만족한다고 할 때, ②의 납세자의 신뢰보호를 위한 경과규정에 해당하여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cine 님, 반갑습니다.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대하여 문의를 해주셨습니다.
이미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매입입대주택 중 장기일반민감임대주택등으로서 「종합부동산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8호에 따른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은 합산베제 임대주택으로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해당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이 1세대가 1주택 이상을 보유한 상태에서 세대원이 새로 취득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인 경우에는 합산배제 적용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부칙 <대통령령 제29243호, 2018.10.23> 에서는 ① 2018년 9월 13일 이전에 주택(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을 취득한 경우 또는 ② 2018년 9월 13일 이전에 주택(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을 취득하기 위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는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도록 경과규정을 두고 있어 1세대 1주택 이상을 보유한 상태에서 새로 취득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에 대해서도 합산배제가 적용될 수 있으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질문해주신 사례의 임대주택이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부칙에서 정하고 있는 경과규정의 요건을 만족한다면 합산배제 임대주택으로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리라 생각합니다. 다만 남겨주신 내용으로는 성동구 임대주택의 계약시점 등을 명확하게 파악하기 어려워 관리자가 답변드리기는 어려운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해당 임대주택이 실제로 경과규정에 따라 합산이 배제되는 지는 과세관청의 사실판단이 필요한 부분이므로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여 좀 더 명확한 답변을 구해보실 것을 추천해드립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모바일 앱 다운로드 및 스토어 별점 5점도 꼭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