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소재 3주택자
안녕하세요!지방 광역시(비 규제지역)에 3채 주택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1.2017.06.01매수 (임대)2020.07.06일 매도 매도 차익 없음
2.2017.07.02 매수 (실거주)2020.11.11 매도 예정 1억 차익 발생
3.2017.08.10 매수 (임대)2020.12.30 매도 예정 1억5천 차익 발생(실거래가 9억이상)
위 순서대로 매입했고 매도 예정입니다
혹시 순서대로 매도시 3번 물건 비과세 적용일 받을수 있는지요?혹시 3번물건 해을넘겨 내년6월경에 매도시에도 비과세 가능한지요?2번물건 매도후 임차인으로 살 예정입니다.
혹시 올해 3채 매도시 합산과세에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현재 다주택이고 매도할 집1은 비조정지역에 2년이상 실거주후 임대 5년이상되었습니다ᆞ
차후 다른주택을 매도하고 집1 한채가 되었을때 집1을 매도한다면 기존 실거주 2년요건은 비과세가 안되는지요ᆞ
결국 집1의 현 임차인을 내보내고 2년 실거주를 다시 해야 하는지요
hama 님, 반갑습니다. 매도하려는 주택의 거주기간 충족 여부에 대해서 문의를 주셨습니다. 위 댓글에서 안내해드린 다주택자에서 전환된 1주택자가 2021년 1월 1일 이후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을 다시 기산하는 내용은 거주기간이 아닌 보유기간에 대한 내용입니다.
따라서 hama 님의 경우, 최종적으로 1주택자가 된 날부터 다시 보유기간이 2년 경과해야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단, 서두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해당 내용은 보유기간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반드시 실거주를 해야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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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해주신 내용대로 매도하신다면 주택 3은 매도 시점에 보유기간 2년을 충족하셨기에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 요건을 만족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주택 3을 내년 6월경에 매도하신다면 비과세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주택자가 다른 주택을 양도하고 남은 1주택을 2021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최종적으로 1주택을 보유하게 된 시점부터 다시 보유기간을 기산하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 2021년 6월에 주택 3의 보유기간은 7개월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합산과세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과세기준일로 보아 해당 기간에 양도 건은 모두 합산과세가 됩니다. 따라서 cep9 님의 경우에도 합산과세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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