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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가 각각 1주택 소유 경우 보유세 양도세 문의
제 명의로 공시지가 9억5천만원 상당의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올 상반기 중 남편 명의로 공시지가 3억 상당의 아파트를 추가 구입 예정인데 보유새는 어찌 계산 될까요? 그리고 추가 구입한 남편 명의 주택을 3년 후 매도할 경우 양도세 절감 효과를 볼 수 있을까요? 부부 중 한 사람이 2주택을 가지고 있을때보다 양도소득세가 줄어드는지 아니면 그대로인지 궁금합니다.
둘 다 조정지역입니다.
소중한 답변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hkki 님, 반갑습니다. 부부가 각각 1주택을 소유한 경우의 보유세와 양도소득세에 대하여 문의를 해주셨습니다.
먼저 주택을 보유하는 과정에서 부과되는 보유세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로 구분됩니다.
1) 재산세는 재산별로 부과되는 세금으로 재산세 계산기에 현재 아내분 명의의 주택(이하 A주택)과 남편분 명의의 주택(이하 B주택) 정보를 입력하여 계산하시면 세대가 납부하게 되는 재산세 총액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2) 종합부동산세는 납세의무자별로 부과되는 세금으로 종합부동산세 계산기에 A주택의 정보를 입력하여 계산하시면 아내분께서 납부하게 되는 종합부동산세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종합부동산세는 납세의무자가 보유한 주택의 공시가격 합산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부과되므로 B주택의 공시가격이 3억원 상당이라면 남편분에게는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되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아내분께서 기존에 종합부동산세법상의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여 추가공제(3억원) 및 연령·보유기간 세액공제를 적용받아 오셨다면 B주택의 구입으로 더이상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지 않아 종합부동산세가 예상보다 크게 증가할 수 있으니 이 부분을 유의하여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양도소득세 또한 양도소득세 계산기에 필요 정보를 입력하여 직접 계산해보실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A주택은 그대로 보유한 상태에서 B주택을 매도하시는 것이라면 양도소득세 계산 시 대상주택을 2주택으로 선택하여 계산하기 바랍니다. 참고로 양도소득세는 세대별 주택 수를 기준으로 적용 세율 등이 결정됩니다. 따라서 2주택을 부부 중 1인의 명의로 보유하거나 각각의 명의로 나누어 보유하여도 여전히 1세대 2주택으로 양도소득세 관점에서는 차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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