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 계산시 해당 과표 세율을 곱해서 누진공제액을 공제해주는걸로 아는데 본사이트에는 150만+3억초과의 0.7% 이런식으로 되있는데 제가 잘못 알고 있는건가요? 조정대상지역 10억기준입니다
7330**** 님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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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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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는 과세표준에 따라 해당 구간을 결정하고 1) 해당 구간의 시작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세율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에 해당 구간까지의 누진세액을 더해 전체 세액을 계산할 수도 있고, 2) 전체 과세표준에 해당 구간 세율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에 누진공제액을 제하여 전체 세액을 계산할 수도 있습니다. 세법에는 1번의 방법으로 표시되어 있으나, 일반적으로 계산의 편의를 위해 2번의 방법도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과세표준이 360,000,000원이라면, 1) 3억원 이하 금액의 누진세액 1,500,000원(=300,000,000 X 0,5%)에 3억원 초과금액에 해당하는 세액 420,000원(=60,00,000 X 0.7%)을 합하여 1,920,000원을 계산할 수도 있고, 2) 전체 금액에 해당 구간 세율을 급한 금액 2,520,000원(=360,000,000 X 0.7%)에서 누진공제액 620,000원을 공제해 1,920,000원을 계산할 수도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위 두 방법은 계산방법의 차이일 뿐 계산결과에 차이는 없으며, 부동산계산기 EZB의 경우 세법에 나오는 보다 정확한 표현을 따르기 위해 1번의 방법을 따르고 있습니다.
궁금하신 점에 충분한 답변이 되었길 바랍니다. 계산기를 사용하시면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문의게시판을 통해 문의를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종합부동산세는 과세표준에 따라 해당 구간을 결정하고 1) 해당 구간의 시작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세율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에 해당 구간까지의 누진세액을 더해 전체 세액을 계산할 수도 있고, 2) 전체 과세표준에 해당 구간 세율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에 누진공제액을 제하여 전체 세액을 계산할 수도 있습니다. 세법에는 1번의 방법으로 표시되어 있으나, 일반적으로 계산의 편의를 위해 2번의 방법도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과세표준이 360,000,000원이라면,
1) 3억원 이하 금액의 누진세액 1,500,000원(=300,000,000 X 0,5%)에 3억원 초과금액에 해당하는 세액 420,000원(=60,00,000 X 0.7%)을 합하여 1,920,000원을 계산할 수도 있고,
2) 전체 금액에 해당 구간 세율을 급한 금액 2,520,000원(=360,000,000 X 0.7%)에서 누진공제액 620,000원을 공제해 1,920,000원을 계산할 수도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위 두 방법은 계산방법의 차이일 뿐 계산결과에 차이는 없으며, 부동산계산기 EZB의 경우 세법에 나오는 보다 정확한 표현을 따르기 위해 1번의 방법을 따르고 있습니다.
궁금하신 점에 충분한 답변이 되었길 바랍니다. 계산기를 사용하시면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문의게시판을 통해 문의를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