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016년에 조정대상지역 지정 전 주택을 구입하였습니다.
현재는 투기과열지구입니다.

현재 경매로 투기과열지구 내 10억원가량의 주택을 매매하려고 합니다.
매매 후 얼마 안에 현재 주택을 처분해야 기존 주택에 대한 양도세 비과세가 유지되나요?

그리고 경락대출인 경우에도 LTV 40% 규정이 그대로 유지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