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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락 후 기존 주택 처분 시 양도세 등
안녕하세요?
2016년에 조정대상지역 지정 전 주택을 구입하였습니다.
현재는 투기과열지구입니다.
현재 경매로 투기과열지구 내 10억원가량의 주택을 매매하려고 합니다.
매매 후 얼마 안에 현재 주택을 처분해야 기존 주택에 대한 양도세 비과세가 유지되나요?
그리고 경락대출인 경우에도 LTV 40% 규정이 그대로 유지되는건가요?
qnac 님, 반갑습니다. 일시적 1세대 1주택의 특례를 적용받기 위한 요건에 대하여 문의를 주셨습니다. 일시적 1세대 1주택의 특례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아래의 요건을 모두 만족하여야 합니다.
1)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2)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상 지나서 신규주택을 취득하고
3)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 종전의 주택을 양도
4) 단, 종전주택과 신규주택 모두 조정대상지역에 위치한다면 1년 이내 전입 및 양도
따라서 경매로 취득하는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위치한다면 1년 이내 전입하여야 하고, 1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해야 1세대 1주택의 특례를 적용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경략 대출도 원칙적으로는 동일하게 LTV 규제를 적용받습니다. 만약 경매로 취득하는 주택이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에 위치한다면 9억원 이하분에 대하여 LTV 40%, 9억원 초과분에 대하여 LTV 20%가 적용되며 신규주택으로 6개월 내 전입 및 종전주택의 6개월 내 처분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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