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분할상속 으로 다세대 10가구를 상속 받았습니다.(서울시 송파구)
3형제가 각각 의 세대를 독립소유로 3, 또는 4 개로 공평하게 분할 했습니다.
형제들 모두 직장과 사업 소득이 있습니다.

1) 구청의 주택임대사업자등록을 하면, 취득세 감면이 있는데,,, 취득세를 나중에 환급 받을수 있는걸까요??

현재 소유권이전등기,
주댁임대사업자, 신규 등록을 거의 동시에 진행 중입니다.
취득세와 몇가지 부대비용이 적은 금액이 아니라서,,, 많이 고민중입니다.

2) 상속으로 인한 취득세는 감면 대상이 안닌걸까요???

3) 부동산 취득세와 교육세, 더불어 농어촌특별세는 어느때 적용이 되는건지 궁굼합니다
(다른 어떤 분은 농특세를 포함 시켜야 한다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