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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의 주택임대사업 등록과 감면해택에 대하여
협의분할상속 으로 다세대 10가구를 상속 받았습니다.(서울시 송파구)
3형제가 각각 의 세대를 독립소유로 3, 또는 4 개로 공평하게 분할 했습니다.
형제들 모두 직장과 사업 소득이 있습니다.
1) 구청의 주택임대사업자등록을 하면, 취득세 감면이 있는데,,, 취득세를 나중에 환급 받을수 있는걸까요??
현재 소유권이전등기,
주댁임대사업자, 신규 등록을 거의 동시에 진행 중입니다.
취득세와 몇가지 부대비용이 적은 금액이 아니라서,,, 많이 고민중입니다.
2) 상속으로 인한 취득세는 감면 대상이 안닌걸까요???
3) 부동산 취득세와 교육세, 더불어 농어촌특별세는 어느때 적용이 되는건지 궁굼합니다
(다른 어떤 분은 농특세를 포함 시켜야 한다는..........??? )
midd 님, 반갑습니다. 임대주택에 대한 취득세 감면 등에 대하여 문의를 해주셨습니다.
1)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에서는 법정 요건을 갖춘 임대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경우 또는 건축주로부터 법정요건을 만족하는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을 최초로 분양받는 경우 임대주택에 대한 취득세를 감면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 2가지에 해당하지 않으면 취득세 감면이 적용되지 않을 것입니다.
2) 지방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는 취득세에 부가되는 세금으로 취득세 납부 시 함께 납부하게 됩니다. 상속으로 인한 무상취득의 경우 지방교육세는 취득가액의 0.16%가 부과되며, 농어촌특별세는 취득가액의 0.2%가 부과됩니다. 단, 농어촌특별세의 경우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수도권이 아닌 읍·면 소재 주택은 10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면제됩니다.
취득세 계산기에서 지방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를 포함한 취득세를 계산해보실 수 있으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모바일 앱 다운로드 및 스토어 별점 5점도 꼭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