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목 그대로

현재 조정지역 내 입주권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직장 때문에 타 지역(조정지역)에 실거주 목적으로 아파트를 구입하려고 하는데요,

이런 경우에, 주택담보대출이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