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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지역 내 아파트 매매시 주담대 가능여부(*조정지역 내 입주권 보유자)
안녕하세요,
제목 그대로
현재 조정지역 내 입주권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직장 때문에 타 지역(조정지역)에 실거주 목적으로 아파트를 구입하려고 하는데요,
이런 경우에, 주택담보대출이 가능한가요?
summ**** 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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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summ 님, 반갑습니다. 입주권 보유 중 추가 주택 구입에 따른 주택담보대출 가능 여부에 대하여 문의를 해주셨습니다.
현재 「은행업 감독규정」의 주택관련 담보대출에 대한 리스크관리기준에서는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세대 규제지역 —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 내 주택 구입을 위한 주택담보대출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때 입주권과 분양권 또한 주택에 포함되기 때문에 현재 입주권을 보유하고 계신다면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세대에 해당하므로 기존 주택의 처분을 조건으로 하지 않는 한 추가 주택 구입을 위한 주택담보대출은 어렵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다만 실제 대출을 실행하는 금융사에 따라 대출 가능 여부와 조건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관리자의 답변은 참고 용도로만 활용하시길 바라며 정확한 내용을 반드시 주거래 은행에 확인하신 후 계획을 세우시길 추천해드립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모바일 앱 다운로드 및 스토어 별점 5점도 꼭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