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재 4년 단기 주택임대사업자로 오피스텔 1채만 있는 상황입니다.

해당 오피스텔은 조정지역 지정 전 분양계약 하였으며, 등기 및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시점에서는 조정지역으로 지정된 이후 였습니다.

이경우에도 비과세를 받기 위해서는 2년 거주 요건이 필요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