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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인 임대주택 비과세 관련 질의 - 거주기간 요건 적용 여부
안녕하세요. 현재 4년 단기 주택임대사업자로 오피스텔 1채만 있는 상황입니다.
해당 오피스텔은 조정지역 지정 전 분양계약 하였으며, 등기 및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시점에서는 조정지역으로 지정된 이후 였습니다.
이경우에도 비과세를 받기 위해서는 2년 거주 요건이 필요할까요?
supr**** 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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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외 사항 1번은 만족하는데 가능할까요?
관리자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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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댓글에서도 안내해드렸듯이 위 2가지 예외에 해당할 때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위 예외 1)의 경우 계약금 지급일 현재 세대의 구성원 모두가 주택을 보유하지 않은 경우에 적용된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관리자의 답변은 참고 용도로만 활용하시길 바라며,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supr**** 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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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글로 쓰여 있어도 어렵네요^^
supr 님, 반갑습니다. 1주택인 임대주택의 거주기간 요건 적용에 대하여 문의를 해주셨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에서는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도 2년 이상이어야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해당 주택이 아래의 예외에 해당하면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1) 대상 주택의 매매계약을 ① 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하였으며 ②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을 증빙서류로 확인할 수 있고 ③ 계약금 지급일 현재 거주자가 속한 세대의 구성원 모두가 주택을 보유하지 않은 무주택 세대인 경우
2) 주택을 임대하기 위하여 「소득세법」 제168조제1항에 따른 사업자등록과「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로 2019년 12월 16일 이전에 사업자등록 및 임대사업자등록을 신청한 경우. 단,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3조를 위반하여 임대의무기간 중에 해당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와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의 연 증가율이 5%를 초과하는 경우는 제외
따라서 질문해주신 사례의 오피스텔은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에 해당하므로 위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도 2년 이상이어야 비과세 요건을 충족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알려주신 제한적인 정보들만으로 판단하여 드리는 답변에는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관리자의 답변은 참고 용도로만 활용하시길 바라며,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모바일 앱 다운로드 및 스토어 별점 5점도 꼭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