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의게시판
게시글 신고
수정
삭제
자매가 1가구 2주택 시 종부세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각 다른 주소로 세대분리되어 있는 자매입니다. 언니는 결혼하여 현재 부모님과 거주 중이며 (아파트 1채 부모님과 공동명의로 소유) 저는 미혼이며 아파트 1채 보유중입니다.
사정 상 제가 합가를 하여 이사를 갈 계획인데요. 이 경우 동일 주소안에서 세대분리를 하면 종부세를 각각 1세대 1주택으로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계획으로는 이사갈 집 전세 계약 시 언니와 공동명의로 진행하려합니다. 월세 및 공공요금을 나누어 부담하면 가능할까요?
감사합니다.
hena 님, 반갑습니다. 세대 합가에 따른 종합부동산세 등에 대하여 문의를 해주셨습니다.
1) 동일 주소에서 거주하고 있더라도 독립생활이 가능한 거주공간 — 층을 달리하거나 별도의 부엌, 출입문 등을 갖추고 있는 경우 — 에서 독립되어 생계를 꾸려가고 있다면 별도의 세대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별도의 독립생활이 가능한 거주공간이 없는 아파트 등에서는 일반적으로 세대분리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세대분리 여부에 관한 판단은 결국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서 하게 되므로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문의하셔서 좀 더 명확한 답변을 구해보실 것을 추천해드립니다.
2) 종합부동산세법에서의 1세대 1주택자는 과세기준일 현재 세대원 중 1인이 주택 한 채를 단독으로 소유한 경우를 말하여 공시가격 합산액에서 9억원 — 일반공제 6억원 + 1세대 1주택자 추가공제 3억원 — 을 공제받으며 납세의무자의 연령 또는 주택 보유기간에 따라 연령 및 보유기간 세액공제를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세대분리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1세대 1주택자에 따른 추가공제 등은 적용되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종합부동산세는 납세의무자별로 과세되는 세금으로 납세의무자별로 보유하고 있는 주택 수에 따라 적용되는 세율을 판정하게 됩니다. 질문해주신 사례에서는 자매가 각각 1주택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설령 세대분리가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중과세율 — 3주택 이상 또는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적용 — 이 적용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관리자의 답변은 참고 용도로만 활용하시길 바라며,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모바일 앱 다운로드 및 스토어 별점 5점도 꼭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