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재 각 다른 주소로 세대분리되어 있는 자매입니다. 언니는 결혼하여 현재 부모님과 거주 중이며 (아파트 1채 부모님과 공동명의로 소유) 저는 미혼이며 아파트 1채 보유중입니다.

사정 상 제가 합가를 하여 이사를 갈 계획인데요. 이 경우 동일 주소안에서 세대분리를 하면 종부세를 각각 1세대 1주택으로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계획으로는 이사갈 집 전세 계약 시 언니와 공동명의로 진행하려합니다. 월세 및 공공요금을 나누어 부담하면 가능할까요?

감사합니다.